정정보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소송 없이도 본지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접수 창구는 위 제보 양식에서 구분을 정정보도 청구로 선택하시거나, 대표전화 031-8015-0978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 처리 절차와 기한
접수 즉시 접수번호를 발급하고, 3일 이내에 담당 데스크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합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원 기사와 같은 지면 · 같은 위치에 정정문을 게재하고, 원 기사 상단에도 정정 사실을 함께 표기합니다. 최근 3년간 접수부터 게재까지의 중앙값은 데이터 저널리즘 섹션에 공개돼 있습니다.
기사에 사용하는 사진의 원칙
본지는 기사 내용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을 구분해 표기합니다. 자료사진에는 반드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을 캡션에 명시하며, 사진 속 인물의 신원 · 소속 · 발언을 기사 내용과 연결해 표기하지 않습니다.
익명 취재원을 쓰는 기준
익명은 신원 공개 시 제보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며, 데스크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익명 취재원의 발언만으로는 단독 보도하지 않고, 최소 한 건 이상의 문서 자료 또는 별개 취재원의 교차 확인을 요구합니다.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는 방법
협찬 · 광고 성격의 콘텐츠에는 제목 상단에 광고 또는 협찬 표기를 고정 노출하며, 편집국 기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사형 광고에는 담당 기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주명을 명시합니다.
기사 저작권과 인용 범위
본지 기사와 사진 · 그래픽의 저작권은 본지에 있습니다. 출처를 밝힌 짧은 인용은 가능하나, 전문 게재 · 재배포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