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도메인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수년간 쌓인 검색 노출과 명함·간판에 인쇄된 주소가 모두 도메인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메인이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모르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행사 명의 등록, 무엇이 문제인가
제작사나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해 두면, 서류상 소유자는 그 업체가 됩니다. 실제로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은 이렇습니다.
- 대행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겨 도메인 연장·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 업체를 바꾸려 하자 도메인 반환 대가로 별도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 담당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퇴사 후 소유권 정리가 어려워진 경우
수년간 운영한 도메인을 잃으면 검색 순위, 거래처에 안내한 이메일 주소까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도메인 소유자 확인법 — 후이즈 조회
확인은 간단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즈(whois.kr)나 국내 등록기관의 후이즈 검색에 도메인을 입력하면 등록인(Registrant)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 또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작사 상호나 모르는 개인 이름이 있다면 명의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록인 이메일이 대행사 주소로 돼 있어도 만료 안내를 못 받게 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같은 등록기관 안에서는 등록인 변경 신청으로 처리되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서 명의까지 바꾸는 경우에는 기관 이전 절차를 함께 밟게 됩니다. 인증코드 발급과 승인 이메일 확인이 핵심인데, 구체적인 순서는 도메인 기관이전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견적서에 “도메인은 고객(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명시하고, 오픈 후 후이즈 조회로 등록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후이즈 조회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가 가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기관에 로그인해 계정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IDC.KR은 모든 플랜에 도메인이 포함되며, 처음부터 고객님 명의로 등록해 드립니다. 이미 대행사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의 이전도 함께 도와드리니 문의하기로 편하게 상담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