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문구는 꼼꼼히 챙기면서 법적 표기는 오픈 직전까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항목도 있고, 표기가 없으면 고객 신뢰도 깎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절차를 잡을 때 기획 단계 체크리스트에 아래 네 가지를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는 푸터에 상시 노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 또는 메일)는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푸터에 한 줄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조회와 일치해야 하고, 홈페이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문의 단계에서 이탈이 생기니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문의폼만 있어도 필수
물건을 팔지 않아도 문의폼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만들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파기 절차, 책임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푸터에 링크해 두어야 합니다. 문의폼에는 수집·이용 동의 체크박스를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받거나 주문을 접수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지자체나 정부24에서 신고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업자 정보 옆에 표기합니다.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결제 수단을 먼저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쿠키와 방문자 데이터 수집 안내
구글 애널리틱스, 광고 픽셀 같은 도구를 쓴다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국내 사이트라도, 수집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 자체가 신뢰의 표시가 됩니다.
법적 표기는 디자인이 끝난 뒤 붙이는 스티커가 아니라 기획 단계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오픈 전날 찾으면 반드시 하나는 빠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금융 등 업종별 표시 규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오픈 전에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DC.KR에서 제작하는 홈페이지에는 사업자 정보 푸터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법적 표기까지 빠짐없이 갖춘 홈페이지가 필요하시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