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거래처는 한번 계약하면 몇 년을 갑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사무소를 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부터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 전에 이미 절반은 결정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무사무소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누구이고 경력이 어떤지, 기장료가 대략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업종(음식점·온라인쇼핑몰·병의원 등)을 다뤄봤는지입니다. 특히 수임료를 아예 숨긴 사무소는 비교 단계에서 먼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페이지와 기능
- 대표 세무사 소개 — 사진, 약력, 세무사 등록번호
- 서비스 안내 — 기장 대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양도·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을 각각 별도 페이지로
- 수임료 안내 — 개인·법인, 매출 구간별 기준표
- 상담 신청 폼과 오시는 길
수임료를 전부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면 ‘개인 기장 월 8만원부터’처럼 하한선만이라도 표기하세요. 문의 전환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업종 특수 주의사항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가 보장’, ‘환급 100% 보장’ 같은 단정적 문구는 쓸 수 없고, 등록번호와 사무소 명칭은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사 홈페이지의 신뢰 요소 구성은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와 상당 부분 겹치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작 전 준비물
- 세무사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약력과 프로필 사진
- 수임료 기준표(구간별)
- 주력 거래 업종 목록과 사무실 사진 3~5장
※ 홈택스 신고 대리, 더존·세무사랑 등 사용 프로그램을 명시하면 거래처 이전을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됩니다.
IDC.KR은 세무·회계를 포함한 업종별 샘플 300여 종을 정찰제(19만~95만원)로 제작합니다. 개업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제작 문의로 먼저 일정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