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은 배려이기 전에 법적 기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만의 이야기로 알기 쉽지만 민간 영역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접근성을 이유로 한 진정과 소송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는 고령 이용자, 일시적으로 손을 다친 이용자까지 놓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문 진단을 받기 전에라도 효과가 큰 항목부터 손볼 수 있습니다.
- 대체텍스트: 이미지에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스크린리더 이용자에게는 이것이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장식용 이미지는 비워 두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 명도 대비: 글자와 배경의 대비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흰 배경 위 연회색 글자처럼 흐릿한 조합은 저시력 이용자만이 아니라 야외에서 화면을 보는 모두에게 장벽입니다.
- 키보드 접근: 마우스 없이 Tab 키만으로 메뉴와 버튼, 입력폼을 오갈 수 있는지 직접 눌러 보세요.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인증마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국내에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며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 심사도 받습니다. 다만 마크 취득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기본기를 갖춘 뒤 그 결과를 인증으로 확인받는 순서가 건강합니다.
회원이 많을수록 접근성은 운영 문제입니다
게시판과 로그인, 결제처럼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화면이 많은 사이트일수록 접근성 미비는 곧 이탈과 문의 폭증으로 돌아옵니다. 회원제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면 커뮤니티·멤버십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와 함께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5분 써 보는 것, 그것이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접근성 테스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인증 요건은 관계 기관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IDC.KR은 제작 단계에서 대체텍스트와 명도 대비, 키보드 탐색을 기본 품질로 챙깁니다. 모두가 쓸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IDC.KR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