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신고부터 순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쇼핑몰을 열기 전에 서류가 먼저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으며,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다가 자사몰을 여는 경우에도 신고 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이트 하단에는 상호·사업자번호와 함께 판매업 신고번호를 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 사전심의, 상세페이지 문구부터 걸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메인 배너, 상세페이지, 이벤트 팝업까지 모두 광고로 봅니다. 심의 없이 기능성을 내세우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이 되므로,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심의받을 문구를 확정하고 제작에 들어가는 편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기능성 표현은 식약처 인정 문구 그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가능하지만 ‘피로가 사라진다’는 불가하고, ‘염증을 잡아준다’, ‘면역력으로 감기 예방’ 같은 질병 치료·예방 뉘앙스는 예외 없이 지적됩니다. 구매 후기도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질병 치료 경험담이 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 정책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심의는 제품이 아니라 문구 단위입니다. 상세페이지를 수정할 때마다 심의받은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증 표시가 곧 전환율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GMP 제조시설, 원료 시험성적서는 상세페이지 상단에 배치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규제가 표현을 제한하는 업종일수록 인증과 근거 자료가 설득을 대신합니다. 결제·배송·환불 규정 같은 쇼핑몰 공통 준비물은 쇼핑몰 제작 전 체크리스트에서 먼저 점검해 보세요.
※ 표시·광고 심의 기준과 인정 기능성 목록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오픈 전 식약처 고시와 협회 심의 가이드 최신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C.KR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포함한 업종별 샘플 3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19만원~95만원 정찰제라 견적 협상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 문의를 남겨 주시면 심의 문구 영역까지 고려한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