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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첫 단추입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콘돔 등 일부 품목은 신고 면제 대상이라, 취급 품목이 면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이며,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란에 판매업 신고번호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광고 심의 없이 올린 페이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의료기기 광고는 게재 전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심의기구의 사전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를 표기합니다. 상세페이지, 배너, 유튜브 영상까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통증이 완치된다’처럼 허가 범위를 넘는 효능 표현은 의료기기법상 거짓·과대광고로 판매중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번호와 표시사항, 상세페이지의 기본값

제품마다 식약처 허가·인증·신고번호와 ‘의료기기’ 문구, 모델명, 제조·수입업자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 단계에서 상품 템플릿에 허가번호 필드를 고정해 두면 품목이 늘어나도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바구니·결제 같은 판매 기능은 우커머스 시작 가이드에서 다룬 구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허가번호를 상품 등록 양식의 필수 입력값으로 박아 두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표기 누락이 원천 차단됩니다.

신뢰를 만드는 페이지 구성

병원·기관 납품 실적, A/S 정책, 인증서 스캔본은 별도 메뉴로 빼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기기는 검색으로 들어온 고객이 가격보다 ‘믿을 수 있는 판매처인가’를 먼저 따지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 품목별 신고 면제 여부와 광고심의 세부 기준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픈 전 식약처 민원안내 창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C.KR의 업종별 샘플 300여 종에는 의료기기·헬스케어형 레이아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찰제 19만원~95만원으로 예산이 먼저 확정되니, 문의 페이지에 취급 품목만 알려 주시면 맞는 샘플부터 추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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