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소유권, 인수인계, 하자보수 기간, 중도해지, 저작권. 이 다섯 개만 문서로 확정돼 있어도 제작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항별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유권과 인수인계 조항
완성된 홈페이지의 소유권이 잔금 지급 시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도메인·호스팅 명의, 워드프레스 최고 관리자 계정,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제공까지 인수인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계정을 제공한다’ 같은 모호한 문구는 이관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운영에 필요한 계정을 제공한다’ 같은 뭉뚱그린 문구가 있다면 도메인, 호스팅 명의, 워드프레스 최고관리자 계정으로 항목을 나눠 다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무상 하자보수는 업계 표준이 오픈 후 1~6개월입니다. 중요한 건 기간보다 범위입니다. 오류 수정은 하자보수, 문구 교체나 배너 추가는 유지보수로 구분되는데 이 경계가 계약서에 없으면 청구 때마다 실랑이가 생깁니다. 무상 기간이 끝난 뒤의 조건은 유지보수 페이지의 기준과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중도해지와 저작권
- 중도해지: 단계별 정산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환불 불가’만 있고 시안 이후 단계의 기준이 없으면 분쟁 여지가 큽니다. 관리비 약정형 계약이라면 잔여 개월 위약금 계산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 디자인 저작권 귀속과 함께, 사용된 폰트와 이미지가 정식 라이선스인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가 무단 폰트를 써서 고객이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류 수정은 무상 하자보수 범위지만 문구 교체나 배너 추가는 유상 유지보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 경계를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까지 왔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문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자는 업체가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IDC.KR은 19만원부터 95만원까지 정찰제라 계약 조건이 단순하고, 소유권과 인수인계는 기본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받아 둔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서명 전에 문의를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