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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도 ‘상업적 사용 가능’ 표기만 보고 쓰면 안 됩니다. 같은 무료 폰트라도 인쇄물은 되는데 웹폰트 변환은 금지인 경우, 영상 자막은 되는데 파일 임베딩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쓸 폰트라면 ‘웹사이트 사용’과 ‘웹폰트(WOFF) 변환’ 항목이 허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안전한 출발점: OFL 폰트와 공공 폰트

가장 마음 편한 선택은 SIL OFL(오픈 폰트 라이선스) 폰트입니다. 프리텐다드, 구글 노토 산스(본고딕) 등이 여기 속하며 상업 사용·수정·웹폰트 변환이 모두 허용됩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배포하는 무료 폰트(서울서체, 배달의민족 서체류)도 대부분 상업 사용이 가능하지만, 폰트 자체를 판매하거나 BI·CI로 독점 등록하는 것은 금지하는 식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확인은 배포처 원문으로

눈누 같은 모음 사이트는 편리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약본입니다. 최종 확인은 폰트를 배포한 곳의 라이선스 원문으로 하세요. 특히 ‘지정된 배포처를 통해서만 재배포 가능’ 조항이 흔한데, 폰트 파일을 홈페이지 서버에 직접 올려 두는 방식이 재배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원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이트에 쓴 폰트의 이름·버전·다운로드 출처를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폰트 업체의 확인 공문이 왔을 때 이 목록이 있으면 대응이 몇 분 만에 끝납니다.

공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폰트 저작권 공문은 보통 “귀사 홈페이지에서 당사 폰트가 확인된다”는 식으로 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예전 담당자가 문서 프로그램에 번들된 폰트를 웹에 올린 경우처럼 인지하지 못한 사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용 폰트 목록과 라이선스 근거가 있으면 회신으로 끝나고, 없으면 협상부터 시작됩니다. 제작을 맡길 때는 사용 폰트와 라이선스를 계약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좋은데, 확인할 항목은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에 설치된 폰트를 웹 배너 제작에 쓰는 것도 라이선스 범위에 드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다’와 ‘써도 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IDC.KR 정찰제 제작 상품은 프리텐다드 등 상업 사용이 검증된 폰트만 적용하고 사용 폰트 내역을 명시해 드립니다. 폰트 걱정 없는 홈페이지가 필요하시면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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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폰 업종(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