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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언스플래시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은 대부분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가 ‘무조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마다 라이선스가 다르고,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유료 스폰서 이미지가 섞여 있어 한 장씩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인 줄 알고 쓴 이미지 한 장 때문에 합의금 요구 공문을 받은 사례를 상담 현장에서 종종 봅니다.

대표 사이트별 라이선스 차이

언스플래시(Unsplash)와 픽사베이(Pixabay)는 자체 라이선스로 상업 사용과 수정이 가능하고 출처 표기도 의무가 아닙니다. 펙셀스(Pexels)도 비슷합니다. 반면 플리커나 위키미디어는 CC 라이선스 종류(BY·SA·ND·NC)에 따라 출처 표기 의무나 상업 사용 제한이 붙습니다. NC(비영리) 표시가 있으면 회사 홈페이지에는 쓸 수 없습니다.

‘무료’에 숨어 있는 조건들

주의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색 결과 상단의 ‘스폰서’ 영역은 셔터스톡 등 유료 이미지 광고라 무료가 아닙니다. 둘째, 사진 속 인물·상표·건물에는 초상권과 상표권이 별도로 붙습니다. 인물 사진을 광고성 배너에 쓰려면 모델 동의(릴리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무료 이미지를 모아 되팔거나 로고로 등록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이미지를 내려받을 때 해당 라이선스 페이지를 스크린샷으로 남겨 원본과 같은 폴더에 보관하세요. 몇 년 뒤 공문을 받아도 다운로드 시점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쓰는 실무 절차

다운로드 전 라이선스 표기를 확인하고, 파일명에 출처를 남기고, 인물·브랜드가 담긴 컷은 홍보물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나 시공 사례처럼 신뢰가 필요한 자리에는 스톡 사진보다 직접 찍은 사진이 효과가 좋습니다. 촬영 요령은 홈페이지용 사진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이미 운영 중인 사이트라면 어떤 이미지를 어디서 받았는지 목록부터 만들어 보세요. 출처를 아는 이미지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IDC.KR은 정찰제 홈페이지 제작 시 라이선스가 확인된 이미지만 사용하고 출처 목록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미지 저작권이 걱정되어 제작을 미루고 계셨다면 상담 문의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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