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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전액 지급했으니 홈페이지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작권법의 기본값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디자인과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제작사에 남습니다. 리뉴얼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 업체가 소스를 안 준다”는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는데, 확인해 보면 대부분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아예 없던 경우였습니다.

디자인·소스코드: ‘양도’ 문구가 있어야 넘어옵니다

대금 지급과 저작권 이전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제작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검수 완료 및 잔금 지급 시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사이트를 다른 서버로 옮기거나 다른 업체에 수정을 맡길 때 분쟁의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지: 라이선스가 누구 계정에 있는지 보세요

제작사가 유료 스톡 이미지를 자사 계정으로 구매해 사용했다면 그 이용권은 보통 제작사에 귀속됩니다. 사이트를 넘겨받아도 이미지 라이선스는 함께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품 시 이미지 출처 목록과 라이선스 증빙을 함께 받아 두시고, 직접 촬영한 사진과 회사 로고는 원본 파일까지 확보하세요.

납품받을 때 “이 사이트에 쓰인 유료 이미지와 폰트 목록을 파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이 한 장이 나중에 저작권 공문을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폰트와 오픈소스: 소유가 아니라 이용 허락입니다

폰트는 애초에 소유권을 양도받는 대상이 아니라 라이선스 조건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무료 폰트라도 웹폰트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있으니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처럼 GPL 오픈소스 기반이라면 코어와 테마 소스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한 글과 사진 같은 콘텐츠의 저작권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이미 운영 중인 사이트라면 지금이라도 제작 당시 계약서에서 저작권 조항을 확인하고, 조항이 없다면 제작사에 양도 확인서를 요청해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IDC.KR은 정찰제(29만~95만 원) 견적과 함께 저작권 양도 조항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를 기본 제공합니다. 결과물 소유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하기로 상황을 알려 주세요.

HOMEPAGE PLAN

홈페이지 제작 플랜

정찰제입니다. 아래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호스팅 베이직

198,000

PC·모바일 10P · 작업 14일

인기

호스팅 비즈니스

294,000

PC·모바일 12P · 작업 18일

호스팅 프로페셔널

426,000

PC·모바일 14P · 작업 21일

구매형 (저작권 소유)

550,000

PC·모바일 12P · 작업 21일

인기

어드벤처드

750,000

PC·모바일 20P · 작업 25일

울티마

950,000

PC·모바일 30P · 작업 28일

REFERENCE

대기업 레퍼런스 샘플

실제 대기업 홈페이지를 실측해 같은 정보구조로 제작한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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