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상호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브랜드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이름의 경쟁 업체가 나타나거나, 우리 상호와 같은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상표권과 도메인의 관계를 기초부터 정리했습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다릅니다
상호는 상법에 따라 등기되지만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독점권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이상 상권의 경계가 없으므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점이 상표 출원을 검토할 적기입니다.
상표 출원,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의 선행 상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리고, 등록되면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출원 자체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지정상품 분류를 잘못 잡으면 정작 필요한 범위가 빠질 수 있어, 첫 출원이라면 변리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메인 분쟁과 선점 대응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갖는 선등록주의라서, 상표가 있어도 도메인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된 경우 .kr 도메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com 같은 국제 도메인은 UDRP 절차로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브랜드를 정했다면 .kr과 .com 등 주요 확장자를 함께 등록해 두시고, 흩어진 도메인과 호스팅을 옮겨 한곳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호스팅 이전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브랜드 이름이 확정됐다면 상표 출원과 도메인 등록을 같은 날 처리하세요. 출원 정보가 공개된 뒤 도메인을 먼저 선점당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 이 글은 기초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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