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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가’, ‘업계 1위’, ‘효과 100% 보장’. 홈페이지 메인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지만, 근거를 대지 못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신고나 소비자 민원 한 건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상급 표현은 ‘증명 가능한가’가 기준입니다

‘최고’, ‘최초’, ‘유일’ 같은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OO협회 2025년 판매량 1위’처럼 출처와 기간을 붙이면 안전하지만, 막연히 ‘고객 만족도 1위’라고만 쓰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광고 전에 갖춰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에는 실증 제도가 있습니다. 광고 속 주장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고 시점에 이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 통계 출처, 인증서 사본은 광고 문구와 함께 한 폴더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에 대가가 오갔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체험단, 원고료, 제품 무상 제공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후기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같은 문구를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 후기를 홈페이지로 옮겨 게시하면서 이 표기를 잘라내는 실수가 잦은데, 게시한 사업자의 책임이 됩니다.

광고 문구를 쓸 때 ‘이 문장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한 번씩 자문해 보세요. 답이 애매하면 출처를 붙이거나 표현을 낮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과장 없이도 방문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홈페이지 신뢰 요소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광고 심의나 실제 조사 대응은 사안별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DC.KR은 메인 카피 한 줄까지 함께 검토하며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광고 표현이 걱정되신다면 문의하기에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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