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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귀사 홈페이지에서 당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 중이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당황해서 바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침해 여부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이 왔다고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들입니다.

  • 지적된 이미지·폰트가 실제로 사이트에 있는지, 언제 누가 올렸는지
  • 구매 내역이나 무료 라이선스 페이지 캡처 등 사용 근거가 있는지
  • 제작을 외주했다면 계약서에 저작권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 전까지는 해당 파일을 비공개 처리하되, 사용 기록과 화면은 캡처로 보존해 두세요. 증거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부터 따져 보세요

일부 대행 업체는 실제 라이선스 가격의 수십 배를 처음에 부르기도 합니다. 침해가 맞더라도 통상 사용료 기준으로 조정될 여지가 크므로, 첫 제시 금액에 바로 응하지 말고 정품 가격과 사용 범위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소송이 언급된다면 그 시점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싼 대응은 예방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미지, 직원 PC에 깔려 있던 폰트가 몇 년 뒤 분쟁이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라이선스가 명확한 소스만 쓰고 구매·다운로드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소스는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답변 기한에 쫓겨 서두르기 쉽습니다. 회신 전 사실관계 확인에 며칠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차분히 맞춰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특히 소송이 예고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IDC.KR이 제작하는 홈페이지는 라이선스가 확인된 이미지와 폰트만 사용합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제작이 필요하시면 IDC.KR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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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폰 업종(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