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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계약서와 세무 처리에 밀려 홈페이지는 마지막에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메인과 개인정보는 명의가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순서를 놓치면 소유권 다툼이나 과태료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인 변경이 첫 단추

도메인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인 정보로 판단됩니다. 양도나 법인 전환 시에는 등록대행 기관에서 등록인 변경(양도)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관에 따라 양도인·양수인 본인 인증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사례는 도메인이 퇴사한 직원이나 예전 대행사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변경 작업 전에 whois 조회로 현재 등록인부터 확인하세요.

호스팅·SSL 계약도 함께

호스팅, SSL 인증서, 유료 플러그인 계정의 계약 명의와 결제수단,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새 사업자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점에 호스팅 업체를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 절차와 주의점은 호스팅 이전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이전은 ‘고지’가 의무입니다

회원 정보를 보유한 사이트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합병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이전 사실과 받는 자의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홈페이지 게시 같은 대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쪽도 같은 고지 의무를 집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변경(대표자·상호·소재지)
  •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와 PG(결제대행) 계약 명의 변경

도메인·호스팅·PG 세 가지 명의가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사이트가 의외로 많습니다. 변경 전에 계약 목록부터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도 계약 조건이나 개인정보 이전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의 이전 과정의 도메인·호스팅 실무가 막막하시다면, 홈페이지 제작과 이전을 함께 처리해 온 IDC.KR의 견적·상담 창구를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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