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홈페이지를 열고 나면 곧바로 배너 광고나 블로그 협찬 같은 온라인 광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의료법 제57조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입니다. 심의 대상 여부부터 신청 절차, 미심의 리스크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인가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문·잡지·옥외광고와 함께,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가 포함됩니다. 포털 배너, 대형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광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 경험담, 전후 사진, 비교·과장 표현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콘텐츠 기준은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홈페이지 단계에서 챙길 항목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심의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최종 시안을 접수하면 심의와 보완 요청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일정은 통상 2~4주 정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매체와 분량에 따라 건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기관별로 다릅니다. 승인되면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기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없이 집행하면
미심의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들인 캠페인이 중단되는 실무 손실도 큽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해도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심의필 번호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최종 시안 기준입니다. 문구 한 줄, 이미지 한 장만 바뀌어도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랜딩페이지와 배너를 확정한 뒤 접수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심의 기준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협회 심의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C.KR은 심의 기준을 고려한 병의원 홈페이지를 19만 원 정찰제로 제작해 왔습니다. 광고 집행 전에 홈페이지부터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