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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ERMS

국외여행 표준약관

여행 계약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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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예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블루오션투어(주)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①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와 일정, 요금을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일정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여행업자의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목적지의 위험에 대해 성실히 조사·확인하며,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 간 화합과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 계약서와 여행 약관, 여행 일정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 일정표에는 여행 일자별 방문지와 이동 수단, 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6조 (여행 요금)

① 여행 계약서의 여행 요금에는 항공기·선박·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 공항 이용료,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② 여행 요금에는 여권 발급 비용, 개인 성격의 제 비용, 초과 수하물 요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 (여행 조건의 변경)

① 계약 체결 후 여행 요금이 변동될 경우 여행사는 그 사유를 여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란, 운송·숙박 기관의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통지 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여행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구체적인 취소 수수료율은 결제·환불 규정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10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1조 (여행 참가 자격 및 제한)

여행사는 다음의 경우 여행자의 참가를 거절하거나 여행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질병 등의 사유로 여행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여행 중 사고)

여행 중 여행자가 상해·질병 등 사고를 당한 경우 여행사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여행 분쟁 해결)

여행사와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취지를 반영해 작성한 디자인 샘플용 예시 문안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