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한 여행 계약 조건입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아래는 자유여행(에어텔) 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조항을 정리한 것이며, 디자인 샘플용으로 작성한 예시 문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①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여행
② 기획여행 : 회사가 미리 일정과 요금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여행
③ 트립온 에어텔은 항공과 숙박만 회사가 정하고 현지 일정은 여행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형태로, 위 ②에 해당하되 일정의 자유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제3조 (여행요금)
① 여행요금에는 항공 등 교통기관의 운임, 숙박·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상품별 포함 범위는 상품 안내 화면에 따릅니다.
②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개인 경비, 선택 관광 요금, 초과 수하물 요금, 현지 결제 항목(리조트피·도시세 등)입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의 10~20%)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제4조 (계약 체결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정한 최대 인원수에 달하였을 때
제5조 (계약 해제 — 여행 개시 전)
① 여행자 또는 회사는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상품별로 이보다 완화된 기준(표준형)을 적용하거나, 항공·숙소 선확보 상품의 경우 별도 기준(특가형·성수기형)을 적용하며, 적용 기준은 상품 상세 화면에 명시합니다.
제6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① 회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 개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7조 (계약 해제 — 여행 개시 후)
① 여행자는 여행 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 요금과 계약 해제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여행자가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여행 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여행 조건의 변경)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여행 조건이 변경되어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 개시 전 변경분은 여행 개시 전에, 여행 개시 후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자는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회사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 등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자유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자의 안전 확보)
① 회사는 여행 목적지의 안전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여행금지 지역으로는 여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설명 의무)
회사는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여행자에게 여행 일정표, 여행 조건, 취소 수수료 규정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보험 가입)
회사는 여행 중 여행자에게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기타 사항)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행계약서, 여행 일정표, 소비자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과 여행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요약
아래는 국외여행 취소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트립온 표준형 상품은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취소 시점 | 여행자 취소 | 회사 취소 |
|---|---|---|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30일~)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29~20)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19~10)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9~8)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7~1)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당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위 기준은 여행 상품에 대한 것입니다. 항공권이 이미 발권된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른 환불 불가액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