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텔일본동남아중국/대만/홍콩괌/사이판유럽미주호주/뉴질랜드국내가족 자유여행혼행·워케이션미식 자유여행풀빌라·리조트허니문나트랑 올인클루시브 5일푸꾸옥 풀빌라 5일세부 막탄 리조트 5일사이판 올인클루시브 5일파리 5박 연박 6일로마·피렌체 7일프라하·빈 7일시드니 6일프리미엄괌 오션프론트 확약파리 뮤지엄 패스 포함이탈리아 열차 1등석밴쿠버·휘슬러 곤돌라나트랑 3식 포함사이판 3식 포함세부 호핑 포함하와이 트롤리 포함국내여행제주 중문부산 해운대국내 에어텔 전체국내 준비 안내렌터카 포함 상품KTX 왕복 포함조식 포함 숙소투어·입장권 대행항공일본 노선동남아 노선중국·대만·홍콩 노선미주·유럽 장거리항공 단품 안내수하물 규정발권 전 유의사항마일리지 적립호텔일본 시티 호텔동남아 리조트괌·사이판 리조트유럽 클래식 호텔올인클루시브풀빌라온천 료칸국내 리조트투어&티켓호핑 투어선셋 크루즈마나가하섬블루마운틴근교 당일치기미술관·유적 예약클래식 공연케이블카·전망대기획전허니문프리미엄가족 자유여행혼행·워케이션미식 자유여행풀빌라·리조트8월 얼리버드공항 라운지 증정후기 작성 할인이벤트 전체보기고객센터1:1 문의·예약공지사항자주하는질문제휴문의예약 절차결제·취소·환불여권·비자여행자보험1:1 문의·예약자유여행 상담 1588-0000

국외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한 여행 계약 조건입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아래는 자유여행(에어텔) 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조항을 정리한 것이며, 디자인 샘플용으로 작성한 예시 문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①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여행
② 기획여행 : 회사가 미리 일정과 요금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여행
③ 트립온 에어텔은 항공과 숙박만 회사가 정하고 현지 일정은 여행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형태로, 위 ②에 해당하되 일정의 자유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제3조 (여행요금)

① 여행요금에는 항공 등 교통기관의 운임, 숙박·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상품별 포함 범위는 상품 안내 화면에 따릅니다.
②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개인 경비, 선택 관광 요금, 초과 수하물 요금, 현지 결제 항목(리조트피·도시세 등)입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의 10~20%)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제4조 (계약 체결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정한 최대 인원수에 달하였을 때

제5조 (계약 해제 — 여행 개시 전)

① 여행자 또는 회사는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상품별로 이보다 완화된 기준(표준형)을 적용하거나, 항공·숙소 선확보 상품의 경우 별도 기준(특가형·성수기형)을 적용하며, 적용 기준은 상품 상세 화면에 명시합니다.

제6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① 회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 개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7조 (계약 해제 — 여행 개시 후)

① 여행자는 여행 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 요금과 계약 해제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여행자가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여행 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여행 조건의 변경)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여행 조건이 변경되어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 개시 전 변경분은 여행 개시 전에, 여행 개시 후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자는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회사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 등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자유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자의 안전 확보)

① 회사는 여행 목적지의 안전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여행금지 지역으로는 여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설명 의무)

회사는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여행자에게 여행 일정표, 여행 조건, 취소 수수료 규정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보험 가입)

회사는 여행 중 여행자에게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기타 사항)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행계약서, 여행 일정표, 소비자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과 여행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요약

아래는 국외여행 취소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트립온 표준형 상품은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취소 시점여행자 취소회사 취소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30일~)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29~20)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19~10)여행요금의 15% 배상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9~8)여행요금의 20% 배상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7~1)여행요금의 30% 배상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당일여행요금의 50% 배상여행요금의 50% 배상

위 기준은 여행 상품에 대한 것입니다. 항공권이 이미 발권된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른 환불 불가액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