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창구를 하나로 유지합니다
입주 후 하자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시공사인지, 관리사무소인지, 시행사인지. 채온은 접수 창구를 하나로 두고 저희가 시공사에 전달한 뒤 결과를 다시 회신합니다.
입주 지정일 기준 24개월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그 이후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접수
입주 지원 창구 또는 관리사무소로 접수합니다. 세대 호수, 하자 부위, 증상을 알려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하면 사진을 함께 보내 주세요. 위치가 보이는 사진과 가까이 찍은 사진 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접수 번호 발급
접수 즉시 번호가 나옵니다. 이후 문의 시 이 번호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담당자가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세대 출입이 필요하므로 재실 가능한 시간을 알려 주세요.
보수 시공
판정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진행합니다. 자재 수급이 필요한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완료 확인
보수 후 확인을 받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자 판정 기준
모든 요청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예시 | 처리 |
|---|---|---|
| 하자로 보는 것 | 누수, 균열, 결로, 마감 들뜸·박리, 설비 작동 불량, 창호 개폐 불량 | 하자보수 범위에서 처리 |
|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 | 생활 중 발생한 흠집,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 유상 수리 또는 자체 처리 |
| 판단이 필요한 것 | 미세 균열, 경미한 색상 차이, 소음 관련 민원 | 현장 확인 후 기준에 따라 판정 |
| 범위 밖 | 입주자가 시공한 인테리어 부분, 개별 구매 가전 | 시공·판매 업체로 문의 |
하자 여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시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함이 전혀 없다는 식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감 공사는 짧고, 구조부는 깁니다. 정확한 기간과 대상 부위는 입주 안내문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 마감 공사(도배·타일·도장 등) —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 설비 공사(전기·급배수·난방 등) — 중간 정도입니다
- 방수·창호 — 설비보다 깁니다
- 구조부(기둥·보·내력벽·기초) — 가장 깁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가벼워도 일단 접수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연락처
아래는 디자인 샘플용 가상 표기입니다.
| 구분 | 연락처 | 운영 |
|---|---|---|
| 입주 지원 창구 | 02-0000-0001 | 평일 09:00~18:00 |
| 이메일 접수 | bunyang@example.com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회신 |
| 관리사무소 | 각 단지 관리사무소 | 단지별 운영 시간 |
| 긴급 (누수 등) | 관리사무소 당직 |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