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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단지명·분양가·청약 일정·경쟁률·면적·세대수는 모두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분양 정보가 아니며 어떠한 청약·계약의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분양안내특별공급 안내

특별공급 안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유형별 확인 항목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자산·혼인 기간 같은 요건이 세밀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유형 소개입니다. 유형별 배정 비율과 세부 요건은 단지와 공고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유형 개요 (개념 안내)
유형주요 대상핵심 확인 항목
신혼부부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세대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소득·자산 기준, 자녀 유무
생애최초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주택 소유 이력, 소득세 납부 실적, 근로 기간
다자녀일정 수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자녀 수와 나이, 배점 항목
노부모 부양일정 기간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 중인 세대주등본상 동거 기간, 세대주 여부
기관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추천 기관의 별도 접수 일정
신생아 관련 유형출산 사실이 확인되는 세대 (공고별 상이)출생일 기준, 별도 제출 서류

표기된 일정·금액·자격 조건은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준은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유형별 배정 비율과 소득·자산 기준은 정책 변경으로 자주 바뀝니다. 지난 단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POINT

유형별로 특히 놓치기 쉬운 것

신혼부부 · 혼인 기간 기준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 소득세 납부

일정 기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다자녀 · 자녀 나이

미성년 기준일이 공고일입니다. 공고일 직후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부모 부양 · 동거 기간

등본상 연속 동거 기간을 봅니다. 중간에 주소가 분리되었다면 기간이 끊깁니다.

기관추천 · 별도 일정

청약홈 접수와 별개로 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훨씬 빠릅니다.

중복 신청 금지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넣으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DOC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당첨 후 제출 기간이 짧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전원,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유형)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자산 관련 확인 자료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범위)

서류는 발급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일찍 발급하면 다시 떼야 할 수 있으니 발표 직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공급에 떨어지면 일반공급에 다시 넣을 수 있나요?

같은 단지에서는 어렵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접수일이 다르지만 중복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중복 신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되나요?

세대 단위로 1회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 이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유형에 따라 맞벌이 기준을 따로 두거나 자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부적격 사유가 되므로, 요건에 맞는 다른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혼인 기간·자녀 수·거주 기간을 알려 주시면 해당 가능한 유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