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표준약관
투어메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여행사마다 제각각이던 계약 조건을 통일해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투어메이트는 이 표준약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취소 수수료율을 여행사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사 규정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표준약관의 핵심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 요약
| 조항 | 내용 요약 |
|---|---|
| 제2조 (여행의 종류) | 기획여행과 희망여행으로 구분합니다. 투어메이트 패키지 상품은 대부분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
| 제3조 (여행상품 정보제공) |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여행일정표, 여행요금 명세,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 제5조 (계약의 성립) | 여행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여행사가 이를 수령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 제6조 (특약) |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정할 수 있으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 여행사는 여행 개시 7일 전(장거리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늦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 제12조 (여행요금) | 항공·숙박·식사·안내·입장료·세금을 포함하며, 여권 발급비·개인 경비·선택관광은 제외됩니다. |
| 제14조 (손해배상) |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
| 제15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 취소 시점별 배상 기준을 규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 제16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부분의 요금을 환급합니다. |
| 제18조 (여행자의 안전 배려) |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취소 수수료 · 배상 기준
제15조 — 여행자 취소 (소비자 귀책)
| 취소 시점 | 배상액 |
|---|---|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29일~20일 전 | 요금의 10% |
| 19일~10일 전 | 요금의 15% |
| 9일~8일 전 | 요금의 20% |
| 7일~1일 전 | 요금의 30% |
| 여행 당일 통보 | 요금의 50% |
제15조 — 여행사 취소 (사업자 귀책)
| 취소 시점 | 배상액 |
|---|---|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29일~20일 전 | 요금의 10% 배상 |
| 19일~10일 전 | 요금의 15% 배상 |
| 9일~8일 전 | 요금의 20% 배상 |
| 7일~1일 전 | 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 | 요금의 50% 배상 |
※ 위 배상 기준은 지상비에 대한 것이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운임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외와 실무 팁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금 없이 여행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을 발령한 지역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됩니다.
- 여행자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여행자의 개인적 사유(질병, 근무, 시험, 단순 변심)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알아 두면 좋은 것
- 「당사 규정」이라는 표현을 경계하십시오.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건은 설명과 서면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취소 의사는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전화만으로는 접수 시점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보내십시오.
- 계약 전 서면 자료를 받으십시오. 여행일정표와 요금 명세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미루십시오.
- 분쟁 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