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주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안내
이 문서는 IDC.KR 이 제작한 디자인 샘플의 일부로, 화면 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작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재하는 사업자의 약관이 아닙니다.
여행의 종류와 정의
| 구분 | 내용 |
|---|---|
| 기획여행 | 여행사가 여행의 목적지·일정·운송·숙식 등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일정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여행 |
|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미리 정한 일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되 최소 인원 충족 시 실시하는 여행 |
산하트래블 정규 상품은 기획여행에 해당하며, 단체 단독 일정은 희망여행에 해당합니다.
여행 요금에 포함되는 것
포함
- 항공기·선박·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
-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부대 비용
-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 안내자 경비 및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세
-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 여권 발급 비용 및 사증 발급 비용
- 개인적 성질의 비용 (음료, 세탁, 전화 등)
- 선택 관광 비용
- 안내자·기사에 대한 봉사료
- 1인실 사용 추가 요금
- 초과 수하물 요금
계약의 해제와 배상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여행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통보 시점 | 여행자 취소 시 | 여행사 취소 시 |
|---|---|---|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여행 개시 29~20일 전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 개시 19~10일 전 | 요금의 15% 배상 | 요금의 15% 배상 |
| 여행 개시 9~8일 전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 여행 개시 7~1일 전 | 요금의 3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당일 | 요금의 50% 배상 | 요금의 50% 배상 |
최저 행사 인원 미달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기일이 지나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하트래블은 표준약관보다 앞당겨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통지 시점 | 배상액 |
|---|---|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지 | 요금의 30% 배상 |
| 여행 개시 당일 통지 | 요금의 50% 배상 |
여행 개시 후 계약 해지
여행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행 요금 중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해지 사유가 여행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귀국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합니다.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중 여행자가 사망·상해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운송·숙박 기관의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