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방침입니다.
CCTV POLICY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설치 근거 및 목적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조리 과정의 위생 관리 확인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합니다.
2.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 매장 출입구, 홀, 조리장
- 촬영 범위 : 각 구역의 전반적인 상황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각 매장의 점주이며, 본부는 위생 점검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관 기간 및 파기
촬영된 영상정보는 30일간 보관한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사고 조사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는 해당 매장에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한하며, 제3자의 얼굴 등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제공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존재 확인·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에게만 부여합니다.
- 열람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8.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내 — 이 페이지는 IDC.KR 이 제작한 디자인 샘플입니다. 실재하는 매장이나 설비가 아닙니다.
WHY KITCHEN
조리장에 설치하는 이유
매장 출입구와 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 안전과 도난 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조리장에 설치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튀김 설비는 화재 위험이 있는 설비입니다. 기름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후드에 기름이 쌓인 상태에서 불이 붙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위생 점검입니다. 슈퍼바이저가 방문하는 시점에는 대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조리 과정을 확인해야 실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의 열람은 점주 동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NOT INSTALLED
설치하지 않는 곳
화장실, 탈의실, 휴게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손님의 좌석을 정면으로 향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합니다. 출입구와 통로를 중심으로 촬영합니다.
매장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촬영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디자인 샘플이며 실재하는 매장이나 설비를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ACCESS REQUEST
열람 요청 절차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해당 매장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열람 시에는 제3자의 얼굴 등 식별 정보를 가린 뒤 제공합니다. 같은 화면에 다른 손님이나 종사자가 함께 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 이미 삭제된 영상은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 경우 보관 사유와 예상 기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