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저희 상품에 맞게 정리한 문안입니다.
이 약관이 적용되는 범위
이 약관은 케이로드투어㈜가 판매하는 국내여행 상품에 적용됩니다. 국내여행이란 국내에서 출발하여 국내를 여행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여행을 말하며, 여행 요금에 운송·숙박·식사 중 둘 이상이 포함된 것을 뜻합니다.
여행 계약은 여행자가 상품의 일정과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계약 성립 시 여행 조건을 적은 서면(확정 문자 포함)을 여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
회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한 경우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 천재지변·전란·운송·숙박 기관의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여행 요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신체 상태로 여행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 회사가 여행 조건을 변경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전란·정부의 통제 조치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여행자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망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여행자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품 기간별 취소 수수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표는 결제와 환불 규정에 있습니다.
여행 개시 후의 처리
여행 개시 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잔여 일정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급하고 여행자를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귀환시킬 의무를 집니다. 귀환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여행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 도중 이탈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숙박·입장료 등 회수 가능한 비용은 정산해 환급합니다.
회사는 여행 일정 중 여행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손해 배상과 별개로 국내여행자보험(1억 원 한도)이 모든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인솔자의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트레킹 상품의 지정 통로 이탈, 갯벌 체험의 표시 구역 이탈, 여객선 갑판의 안전선 이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보증과 분쟁 처리
- 회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내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 범위 안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먼저 회사와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 한국소비자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담당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이 문안은 IDC.KR 이 제작한 디자인 샘플의 일부입니다. 실재하는 업체의 약관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여행 계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내여행 표준약관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와 함께 보시면 좋은 곳
상품을 고르실 때 참고하실 만한 지역·테마 페이지입니다. 각 페이지에 상품 목록과 계절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