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건설업은 발주처, 협력사, 인허가 기관과 접촉이 많아 이해 상충이 발생하기 쉬운 업종입니다.
저희는 윤리강령을 선언문이 아니라 행동 기준으로 씁니다. 「청렴하게 일한다」는 문장으로는 현장에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명절 인사와 식사 자리입니다. 금액 기준을 정해 두고, 기준을 넘는 것은 받지 않으며, 판단이 애매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한 뒤 결정합니다. 보고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 지급이 가장 중요한 윤리 항목이라고 봅니다. 법정 기한 내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윤리 규정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구분 | 행동 기준 |
|---|---|
| 금품·향응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사회 상규를 벗어난 접대는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합니다. |
| 이해 상충 |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관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합니다. |
| 공정 거래 | 협력사 선정은 정해진 기준에 따르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 대금 지급 | 하도급 대금은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 정보 관리 | 발주처와 협력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안전 우선 | 공정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 조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부패 방지 체계
사전 신고 제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는 착수 전에 신고합니다. 신고 후 배제 여부는 감사 부서가 판단합니다.
내부 감사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을 정기 감사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교육
전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이수 여부를 관리합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협력사 확대
협력사에도 동일한 윤리 기준을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결과 공유
감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익명화하여 사내에 공유합니다.
제보 채널 (가상 예시)
부당한 요구를 받으셨거나 윤리강령 위반을 목격하셨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보호됩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어떤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협력사의 제보도 동일하게 보호되며, 제보를 이유로 배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감사 부서가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별도 확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 전화 | 02-0000-0000 (가상번호) |
|---|---|
| 이메일 | contact@example.com |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00 율현빌딩 12층 감사부서 (가상) |
위 제보 채널은 디자인 배치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재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실제 제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지점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 오랜 거래 관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접대를 거절하는 일
- 공기가 급할 때 안전 조치를 생략하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일
- 친분 있는 협력사를 기준 없이 배정하지 않는 일
-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지 않는 일
이 네 가지는 저희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절차로 처리합니다. 접대 거절은 회사 방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문서로 정하고, 안전 조치 생략은 안전보건실이 중지시키며, 협력사 배정은 평가 점수를 근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