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시점 기준 배분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5년 단위로 나누고 구간마다 위험자산 비중 상한을 미리 정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배분 원칙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문서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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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 적립금을 배분합니다. 제도 선택부터 첫 운용 지시까지 담당 컨설턴트가 함께합니다.

제도 가입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적립금이 어떤 계좌에 담기고 어떤 순서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20년 뒤 수령액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IRP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해 퇴직급여와 추가 납입금을 함께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이직할 때마다 흩어지던 퇴직급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까지 과세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구조적 특징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부채 인식이 단순해지고, 근로자는 상품 선택권을 갖습니다. 대신 가입자 교육과 운용 지시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골든브릿지는 2006년 설립 이후 법인 고객사 1,240곳의 제도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국 18개 지점의 퇴직연금 담당 인력이 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가입자 교육과 적립금 현황 점검을 함께 진행합니다.
| 구분 | IRP | DC형 | 확인 사항 |
|---|---|---|---|
| 계좌 개설 주체 | 근로자 개인 | 회사가 일괄 개설 | DC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후 개설 |
| 납입 재원 | 퇴직급여 + 개인 추가 납입 | 회사 부담금 + 가입자 추가 납입 | 추가 납입은 선택 사항 |
| 연간 추가 납입 한도(예시) | 1,800만원 | 1,8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기준 |
| 운용 지시 주체 | 가입자 본인 | 가입자 본인 | 미지시 시 사전지정 운용방법 적용 |
| 위험자산 편입 한도 | 적립금의 70% | 적립금의 70% | 제도 공통 기준 |
| 중도 인출 | 법정 사유에 한정 | 법정 사유에 한정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등 |
| 수령 개시 연령 | 만 5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가입 기간 5년 이상 조건 |
위 표는 샘플 페이지용 예시 정리이며 실제 제도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5년 단위로 나누고 구간마다 위험자산 비중 상한을 미리 정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배분 원칙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문서로 남깁니다.
3월과 9월에 적립금 현황과 비중 이탈 폭을 확인하고,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재조정 안내를 발송합니다.
가입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현장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386개 사업장에서 1만 2,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 적립금 구간 |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 연 합계 |
|---|---|---|---|
| 5,000만원 미만 | 0.28% | 0.10% | 0.38%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24% | 0.09% | 0.33%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19% | 0.08% | 0.27% |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0.14% | 0.06% | 0.20% |
| 10억원 이상 | 0.09% | 0.05% | 0.14% |
표기 수수료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실제 요율은 계약 조건과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안내서로 제공합니다.
기존 퇴직급여 적립 내역, 이직 이력, 연금저축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근 급여명세서면 충분합니다.
희망 은퇴 연령과 은퇴 후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필요 적립 규모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가정에 따른 예시로 제공합니다.
IRP는 본인 명의로, DC는 회사 규약에 따라 일괄로 개설합니다. 개설 당일 이체 한도와 자동납입 일자를 함께 지정합니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의 비중을 문서로 확정하고 가입자가 직접 지시합니다. 지시 내역은 즉시 확인서로 발송합니다.
연 2회 적립금 보고서를 보내고, 제도 변경이나 이직이 있을 때 계좌 이전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 직장의 퇴직급여를 같은 계좌로 이전해 합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서는 담당 컨설턴트가 대행 접수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장기 구간에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어, 은퇴까지 15년 이상 남은 경우 배분 조정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를 산정해 근로자 계좌로 이전합니다. 전환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골든브릿지가 설명회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