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IDC.KR 이 제작한 디자인 샘플입니다. 실재하는 세무사무소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화면 구성을 위한 예시입니다.
왜 정찰제가 어려운가
같은 「양도세 신고」라도 물건이 하나인 경우와 다섯인 경우, 취득 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세대 판정이 명확한 경우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는 들어가는 시간이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절세파트너는 상담에서 자료를 본 뒤에 견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어 두고 나중에 「사안이 복잡해서 더 받겠다」고 하는 방식보다 이쪽이 정직하다고 봅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 물건·재산의 수 — 조사와 평가 대상이 늘어납니다.
- 자료 상태 — 계약서·증빙이 없으면 소명 작업이 추가됩니다.
- 평가 필요 여부 — 비상장주식·단독주택·토지는 평가에 시간이 듭니다.
- 쟁점의 유무 —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근거를 더 두껍게 준비합니다.
- 기한까지의 여유 — 촉박하면 일정을 몰아 잡아야 합니다.
RANGE
업무별 범위 (예시)
아래는 디자인 샘플용으로 지어낸 예시이며 실제 수임료가 아닙니다.
| 업무 | 산정 방식 | 주로 영향을 주는 요소 |
|---|---|---|
| 양도소득세 사전검토 | 건별 정액 (상담 후 확정) | 물건 수, 취득 자료 유무 |
|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 건별 정액 또는 재산가액 연동 | 물건 수, 필요경비 정리 범위 |
| 상속세 신고 대리 | 재산가액 연동 | 재산 종류, 상속인 수, 평가 필요 여부 |
| 증여세 신고 대리 | 건별 정액 | 재산 종류, 과거 이력 정리 범위 |
| 재산 평가 | 대상별 정액 | 부동산 수, 비상장주식 유무 |
| 가업승계 컨설팅 | 프로젝트 단위 | 검토 기간, 요건 보완 범위 |
| 명의신탁 정리 | 프로젝트 단위 | 자료 상태, 명의자 협조 여부 |
| 세무조사·불복 대응 | 단계별 산정 | 쟁점 수, 절차 단계 |
- 견적 시점
- 1차 상담에서 자료를 본 뒤
- 견적 형식
- 범위가 아닌 확정 금액으로 서면 제시
- 추가 청구
- 범위가 바뀌면 사전에 협의 후 결정
- 첫 상담
- 이미 늦은 사안이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POLICY
비용에 대한 원칙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 견적은 서면으로 드립니다. 구두로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를 문서로 적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아닌지 명확히 합니다.
- 범위가 바뀌면 진행 전에 알려 드리고 협의합니다. 나중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 감면·환급 금액에 연동한 성공보수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줄여 드린 금액의 몇 퍼센트」 같은 결과 연동 보수
- 상담 없이 홈페이지 금액만 보고 계약하는 방식
- 업무 범위를 적지 않은 구두 계약
- 진행 도중 사전 협의 없이 추가 청구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