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자료 · 2026-05-30
두 종류의 기한
세금 기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달력에 고정된 기한과 사건에서 역산하는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5월), 재산세(7월·9월), 종합부동산세(12월)는 매년 같은 시기에 옵니다. 반면 양도·상속·증여는 거래나 사건이 있어야 시작되고, 그 시점부터 개월 수를 세어 기한이 정해집니다.
자산 세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달력에 없으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역산하는 기한
아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기본 기한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같은 해 2건 이상인 경우 등)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법률 절차)
- 취득세 —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지방세)
「말일부터」라는 점을 자주 놓치십니다. 사망일이나 잔금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고정 일정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소득 포함)
- 6월 1일 — 재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이 날짜의 소유자가 냅니다.
- 7월·9월 — 재산세 납부
- 9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6월 1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해 보유세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이 지났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 후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 신고 시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 많이 낸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빨리 움직일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확인에 들어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SUMMARY
한 표로 정리
| 세목 | 기산점 | 기한 | 비고 |
|---|---|---|---|
| 양도소득세(예정)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개월 | 물건별로 각각 |
| 양도소득세(확정)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 5월 | 같은 해 2건 이상 등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 받은 사람이 신고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 | 국외 거주 시 연장 규정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 | 3개월 | 법원 절차 |
| 종합소득세 | 매년 | 5월 | 임대소득 포함 |
| 재산세 | 6월 1일 기준 | 7월·9월 | 과세기준일 소유자 |
|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기준 | 12월 | 9월 합산배제 신고 |
이 글을 읽으실 때
- 기한은 사건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세(취득세)는 기한과 절차가 별도입니다.
- 국외 거주 등 특수한 경우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IDC.KR 이 만든 디자인 샘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