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IDC.KR 이 제작한 홈페이지 디자인 샘플입니다. 실재하는 세무사무소가 아니며, 여기 적힌 내용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파트너JEOLSE PARTNER
02-0000-0000상담 신청
책상 위에 놓인 노트와 필기구, 서류 뭉치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TAX CALENDAR

자산 관련 세금, 언제 무엇을 하는가

자산세는 사건이 생겨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달력이 아니라 기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무 자료 · 2026-05-30

두 종류의 기한

세금 기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달력에 고정된 기한과 사건에서 역산하는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5월), 재산세(7월·9월), 종합부동산세(12월)는 매년 같은 시기에 옵니다. 반면 양도·상속·증여는 거래나 사건이 있어야 시작되고, 그 시점부터 개월 수를 세어 기한이 정해집니다.

자산 세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달력에 없으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역산하는 기한

아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기본 기한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같은 해 2건 이상인 경우 등)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법률 절차)
  • 취득세 —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지방세)

「말일부터」라는 점을 자주 놓치십니다. 사망일이나 잔금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고정 일정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소득 포함)
  • 6월 1일 — 재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이 날짜의 소유자가 냅니다.
  • 7월·9월 — 재산세 납부
  • 9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6월 1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해 보유세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이 지났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 후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 신고 시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 많이 낸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빨리 움직일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확인에 들어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SUMMARY

한 표로 정리

자산세 신고 캘린더 요약표
세목기산점기한비고
양도소득세(예정)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2개월물건별로 각각
양도소득세(확정)양도한 해의 다음 해5월같은 해 2건 이상 등
증여세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3개월받은 사람이 신고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6개월국외 거주 시 연장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3개월법원 절차
종합소득세매년5월임대소득 포함
재산세6월 1일 기준7월·9월과세기준일 소유자
종합부동산세6월 1일 기준12월9월 합산배제 신고

이 글을 읽으실 때

  • 기한은 사건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세(취득세)는 기한과 절차가 별도입니다.
  • 국외 거주 등 특수한 경우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IDC.KR 이 만든 디자인 샘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안내

지금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보유 자산·취득 시기·가족 관계만 알려주셔도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단정적인 금액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