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 2026-07-02
먼저 알아 두실 두 개의 기한
상속에는 성격이 다른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빚이 많은 경우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법률 절차이므로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쪽이 세무의 영역입니다.
두 기한을 헷갈리시면 곤란해집니다. 특히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1개월 차 — 확인부터
이 시기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만 합니다.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사망 전 인출 내역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 시점에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2~3개월 차 — 목록 만들기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과 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 부동산 : 등기부·건축물대장·공시가격을 모읍니다.
- 금융 : 예금·보험·증권 잔액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 : 법인 지분이 있으면 재무제표를 요청합니다.
- 채무 : 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을 확인합니다.
- 장례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이 단계에서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정해집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계획이라면 지금 시작해야 기한에 맞습니다.
4~5개월 차 — 분할과 계산
목록이 완성되면 분할 협의와 세액 계산을 병행합니다.
- 분할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달라집니다. 협의 전에 계산해 보십시오.
-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준비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상속분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납부 재원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분납·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6개월 차 — 신고와 그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신고에 사용한 모든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보관합니다.
- 이후 확인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파실 계획이면, 상속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 부동산 상속등기와 자동차 이전 등 명의 정리를 진행합니다.
SUMMARY
한 표로 정리
| 시기 | 해야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1개월 | 서류 발급·안심상속 신청·거래내역 확보 | 재산을 못 찾아 나중에 가산세 |
| 2~3개월 | 재산·채무 목록 작성·평가 준비 | 감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
| 3개월 |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기한이 지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4~5개월 | 분할 협의·세액 계산·납부 계획 | 협의가 늦으면 일부 공제를 놓칩니다 |
| 6개월 | 신고·납부·자료 보관 |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 이후 | 명의 정리·확인 절차 대응 | 자료가 없으면 다시 찾느라 고생합니다 |
이 글을 읽으실 때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법률 절차입니다.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서류 준비에 훨씬 오래 걸립니다.
- 이 페이지는 IDC.KR 이 만든 디자인 샘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