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불복 절차란 무엇을 하는 일인가
과세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에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옳더라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절차 선택도 중요합니다. 과세 전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처분 후라면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중에 고르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절세파트너는 불복을 권하기 전에 이길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낮다고 말씀드리고, 그 경우 수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WHEN YOU NEED IT
이런 경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평가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공제 적용이 배제된 경우
- 이미 낸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 불복을 할지 수용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WHAT WE REVIEW
무엇을 검토합니까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문서 검토
받으신 처분 문서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
각 절차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가능성 설명
다툴 실익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청구 진행
선택하신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결과 대응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DOCUMENTS
필요 서류와 일정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생략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쓰임 |
|---|---|---|---|
| 필수 |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 | 본인 보관 | 처분 내용·기한 |
| 필수 | 해당 신고서 사본 | 홈택스 | 신고 내용 |
| 필수 | 과세 근거 자료 | 본인 보관 · 세무서 | 쟁점 확인 |
| 해당 시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법인 | 평가 다툼 |
| 해당 시 | 계약서·이체 내역 | 본인 보관 · 은행 | 사실관계 |
| 해당 시 | 기존 소명 자료 | 본인 보관 | 경위 정리 |
| 참고 | 관련 예규·판례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주장 근거 |
- 과세 전 단계
- 과세전적부심사
- 처분 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공통
-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음
- 소요 기간
- 절차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범위는 상담 전 참고용 예시입니다.
CAUTION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저희는 좋은 이야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불복을 한다고 해서 납부가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 비용과 시간이 들며,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 쟁점이 사실관계라면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저희는 인용 가능성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판단 근거를 설명드릴 뿐입니다.
CASE
자문 사례 (가상 예시)
실제 의뢰인의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예시 — 불복 대신 수용을 권해 드린 경우
- 상황
- 증여 관련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의뢰인 (가상 인물)
- 쟁점
-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검토
- 다툴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은 수용하고 분납을 신청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유사한 거래에 대비한 자료 관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고지
-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자료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불복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과 납부는 별개이며, 필요한 경우 징수 유예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는 것이 좋나요?
사안의 쟁점과 남은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제도가 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안에 따라 소송 단계로 가면 법률 대리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 협업 가능한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