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IDC.KR 이 제작한 디자인 샘플입니다. 실재하는 세무사무소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화면 구성을 위한 예시입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산 세무는 취득 시기 하나만 달라도 결론이 바뀌므로, 본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얼마까지는 괜찮다」류의 답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자주 오는 질문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정하십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디자인 샘플이므로 실제 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취득 시기, 세대 구성, 보유 물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자료 없이는 범위조차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맡겼는데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판단 근거를 보고 어디가 왜 다른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맞다는 판정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가도 되나요?
상속·증여 사안은 오히려 권해 드립니다. 분할 방식이 세액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들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늦었나요?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취득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대출 서류, 이체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모두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검토하지만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실제 사용을 봅니다. 업무용으로 신고했더라도 임차인이 주거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두 채를 팔면 불리한가요?
같은 해 양도분은 합산되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를 나누는 안과 계산해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법정 상속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제는 분할이 확정되어야 적용되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담보 제공 여부를 신고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증여
얼마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매년 새로 생기지 않으므로 과거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도 되나요?
그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받는 사람이 낼 재원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저축하거나 자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지분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일정 한도까지 공제되거나 유예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다시 내야 합니다.
차명 주식이 남아 있습니다.
승계 설계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명의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주식 평가에 얼마나 걸리나요?
재무자료가 갖춰진 상태에서 2~3주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사후 대응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조사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확인 요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못 모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불복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과 납부는 별개이며 징수 유예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