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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준 네 가지

무엇을 해 드린다는 약속보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먼저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노트북 앞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손

①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과정을 약속합니다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계약 형태가 다르고, 같은 지출이라도 증빙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를 줄여 드린다는 식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선택 가능한 처리 방법을 모두 설명하고, 왜 그 방법을 택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과 유사 사례를 확인한 뒤, 각각의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와 위험을 정리해 다시 안내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② 사업자가 읽을 수 있는 말로 씁니다

월 보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라고만 적으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접대 목적으로 쓴 카드 3건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 비용으로만 처리했습니다'라고 씁니다. 용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용어 옆에 뜻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로 끝내지 않고, 왜 안 되는지와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사업자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진행된 처리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 세무 용어를 쓸 때는 처음 나올 때 한 줄 설명을 붙입니다.
  • 숫자를 보낼 때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본을 먼저 보냅니다.

③ 담당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를 한 번 설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듭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수임 시점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당자가 계속 맡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자료가 있으면 휴가나 병가 때 업무가 멈춥니다. 그래서 같은 팀 안에서는 자료와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연락 창구는 하나지만 뒤에서는 두 사람이 보는 구조입니다.

④ 못 하는 일은 못 한다고 말합니다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나 법률 자문처럼 다른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맡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나 양도소득 같은 영역도 저희 주력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받기보다 해당 분야를 다루는 곳을 안내드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신청에 필요한 재무 서류를 준비해 드릴 수 있지만, 선정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요건과 심사 기준은 연도와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현에 관한 원칙

「무조건」 「100%」 「반드시 받습니다」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와 지원사업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가지 기준이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

원칙은 적어 두기 쉽지만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확인에 시간을 쓰면 답변이 느려지고, 못 하는 일을 거절하면 수임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한 번 근거 없이 처리한 건이 몇 년 뒤에 되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은 사업자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확인만 받고 싶어 하실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왜 안 되는지와 요건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마감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확인을 건너뛰고 싶어집니다. 이때는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을 신고서에 넣지 않고, 나중에 수정신고로 처리하는 쪽을 택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자께 선택지를 드리고 결정을 받습니다.

절세 방법을 먼저 알려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용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능한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적용 가능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근거를 댈 수 있는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이유와 각각의 위험을 설명드리고 결정은 사업자가 하시도록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퇴사나 장기 휴직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 드리고 인수인계 내용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장부부터 신고까지, 한 담당자가 끝까지 봅니다

업종·매출 규모·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업무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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