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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SERVICES · 인건비

원천세 신고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절차입니다. 지급이 있으면 매달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태블릿으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담당자

어떤 업무입니까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직원 급여, 아르바이트 일당, 프리랜서 용역비, 사업소득 지급이 모두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람을 쓰면 이 의무가 따라옵니다.

떼는 비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볼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조건을 갖춰 반기 신고 승인을 받으면 1월과 7월에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안내 범위에 관한 고지

세무 처리 결과는 사업 형태·매출 규모·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지급 형태 확인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일용인지 상용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 구분 결정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여기서 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3. 월별 지급 자료 수집

    지급일, 지급액, 인적사항을 받습니다. 계좌 이체만 하고 알려 주지 않으면 누락됩니다.

  4. 원천세 계산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기 신고 대상이면 1월·7월에 처리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시기에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서류확인 사항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주민등록번호는 담당자 안내 경로로만 전달해 주십시오
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지급일과 지급액 내역실지급액인지 세전 금액인지 구분해 주십시오
근로근무일수·근무시간 기록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부양근로자 부양가족 정보간이세액표 적용에 필요합니다
기타비과세 수당 내역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기간과 일정

정기 신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정 기한 기준)
반기 신고
승인을 받은 경우 1월 10일·7월 10일 · 요건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 종류별로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해당 시 안내드립니다
지급명세서
근로·사업·기타소득별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마감
매월 지급일 직후 · 지급 즉시 알려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임료
인원 수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실제로는 직원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과 세금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식만 갖추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없이 비과세로 잡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한 명만 써도 신고해야 합니까?

네. 지급액이 적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프리랜서에게 3.3%만 떼면 끝입니까?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떼는 것만으로는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기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인원 수 등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줘도 됩니까?

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야 합니다. 계좌 이체가 안전합니다.

장부부터 신고까지, 한 담당자가 끝까지 봅니다

업종·매출 규모·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업무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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