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ABOUT
자료 보안·비밀유지
세무 자료에는 매출, 거래처, 급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밝혀 둡니다.

맡기신 자료의 범위
기장을 맡기면 사무소는 사업장의 거의 모든 정보를 보게 됩니다. 매출 규모와 거래처, 직원 급여, 대표자 개인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세무사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실제로 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다루는 자료 | 보관 방식 |
|---|---|---|
| 과세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 홈택스 수임 범위 내에서만 조회. 별도 사본은 업무에 필요한 기간만 보관 |
| 증빙 | 간이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 담당자 계정으로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보관 |
| 인건비 자료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 접근 권한을 인사·급여팀으로 제한 |
| 신고 서류 | 신고서, 접수증, 검토 기록 | 신고 후에도 법정 보관 기간 동안 유지 |
지키는 방법
- 자료 접근 권한은 담당 팀으로 제한합니다. 담당이 아닌 직원은 다른 사업장의 자료를 열 수 없습니다.
-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만 씁니다. 공개된 메신저나 개인 계정으로 받지 않습니다.
- 직원 채용 시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퇴사 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합니다.
- 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보관 중인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 수임이 종료되면 법정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정리합니다.
사업자께 부탁드리는 것
보안은 한쪽만 지켜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내실 때 아래 사항을 함께 지켜 주시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수임 동의만 있으면 필요한 자료는 조회됩니다.
- 공동인증서 파일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 직원 주민등록번호가 든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로만 보내 주십시오.
- 저희를 사칭해 계좌 이체나 인증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디자인 샘플입니다
여기 적힌 절차는 실제 운영 중인 사무소의 정책이 아니라, 세무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 작성한 예시입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는가
세법은 장부와 증빙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지만, 기장을 맡긴 경우 실제 보관은 사무소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정해 두어야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수임이 끝날 때는 사업자가 원본을 가져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 자료는 전달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고, 사무소에는 법정 의무가 있는 범위만 남깁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자료 종류와 신고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관 기간은 자료 종류와 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 시점 | 사업자가 보관 | 사무소가 보관 |
|---|---|---|
| 수임 중 | 원본 증빙, 계약서, 인사 서류 | 장부 데이터, 신고서 사본, 검토 기록 |
| 신고 후 | 접수증, 신고서 사본 | 신고서 사본, 근거 자료, 검토 기록 |
| 수임 종료 시 | 전자 자료 일체를 전달받아 보관 | 법정 보관 의무 범위만 유지, 나머지는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