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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업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취득과 상실,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합니다. 세금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4대보험은 세무서가 아니라 각 공단이 관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자격과 보험료를 다룹니다.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보험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자격 취득 신고를, 퇴사하면 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실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실제 급여와 신고한 보수월액이 다르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매년 보수총액 신고 시기에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안내 범위에 관한 고지
세무 처리 결과는 사업 형태·매출 규모·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사업장 성립 확인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 취득 신고
입사일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월 보험료 확인
고지된 보험료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정정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급여 변동, 휴직, 근로시간 변경이 있으면 그에 맞춰 신고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를 하고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전년도 실제 보수를 신고해 정산합니다.
필요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 사항 |
|---|---|---|
|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성립 신고에 필요합니다 |
| 근로자 | 인적사항·입사일 | 주민등록번호는 안내된 경로로만 전달해 주십시오 |
| 근로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
| 보수 | 월 보수액 내역 |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 변동 | 휴직·복직·급여 변경 통지 | 발생 즉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 퇴사 | 퇴사일과 최종 보수 | 상실 신고와 정산에 필요합니다 |
기간과 일정
- 취득 신고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 상실 신고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정해진 시기 · 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 보험료 고지
- 매월 고지 · 정산 시 추가 부담이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
- 사유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
- 수임료
- 인원 수와 변동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보험별로 가입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보험마다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퇴사 사실을 바로 알려 주십시오.
-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 대표자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형태와 근로자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지원금이나 보험료 경감 제도는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이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근로 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별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입 대상입니까?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보험별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도 가입해야 합니까?
사업 형태와 근로자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가입과 직장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보수총액 정산이나 보수월액 변경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 내역을 확인해 원인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