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PEOPLE
구성원 소개
수임 시점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당자가 기장·신고·상담을 이어서 맡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하는 이유
사업 구조를 한 번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적지 않게 듭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임 시점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계속 맡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자료가 있으면 휴가나 병가 때 업무가 멈춥니다. 같은 팀 안에서 자료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되, 연락 창구는 하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가상 인물입니다
아래 인물은 디자인 샘플을 위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실재하는 세무사·회계사가 아니며, 자격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만나게 되는 순서
첫 상담 — 상담·창업지원팀
사업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임료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임·담당 배정 — 대표 세무사
업종과 업무량을 보고 담당 팀과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매월 — 기장팀 담당자
자료 요청, 장부 반영, 월 보고서 발송, 문의 응대를 담당합니다.
신고 기간 — 기장팀 + 신고검토팀
담당자가 신고서를 만들고 검토팀이 다시 확인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 대표 세무사
처리 방향이 갈리는 사안은 대표 세무사가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팀이 나뉘어도 창구는 하나입니다
팀이 여럿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여러 곳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필요한 팀으로 전달됩니다. 급여 관련 문의를 인사팀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신고 관련 질문을 검토팀에 직접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급한 사안은 예외입니다. 신고 마감일이 임박했거나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대표번호로 바로 알려 주십시오. 대응 시점이 늦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는 퇴사나 장기 휴직처럼 불가피한 사정에 한합니다. 그때는 사전에 알려 드리고 인수인계 내용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응답 기준은 목표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연락할 곳 | 응답 기준 |
|---|---|---|
| 매월 자료·장부 관련 | 기장팀 담당자 | 평일 업무시간 접수분 당일 회신 목표 |
| 급여·4대보험 | 담당자를 통해 인사·급여팀으로 전달 |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1~2일 |
| 신고 내용 문의 | 담당자 → 필요 시 신고검토팀 | 신고 기간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수임 범위·수임료 | 상담·창업지원팀 | 범위 확정 후 안내 |
| 세무서 연락·마감 임박 | 대표번호로 즉시 | 접수 즉시 확인 |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기준
- 확인하지 않은 것을 추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실수를 발견하면 감추지 않고 바로 공유합니다.
- 세무 용어를 쓸 때는 사업자가 쓰는 말로 한 줄 설명을 붙입니다.
- 담당 사업장 수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검토가 부실해지기 때문입니다.
- 맡은 사업장의 자료는 담당 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