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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정 캘린더
개인사업자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정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기한은 반드시 그해 규정으로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실제 기한은 연도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일정은 담당자가 매월 안내드립니다.
연간 일정
위 일정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업자 유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대상 |
|---|---|---|
| 1월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 1월 |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 간이과세자 |
| 1~2월 | 연말정산 자료 수집과 정산 |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 2월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3월 | 연말정산 반영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 4월 | 부가가치세 1기 예정 고지 납부 | 일반과세자 |
| 5월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 모든 개인사업자 |
| 6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 |
| 7월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 10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고지 납부 | 일반과세자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해당 사업자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 지급이 있는 사업장 |
| 수시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입·퇴사 발생 시 |
특히 놓치기 쉬운 것
- 무실적 신고 —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예정 고지 납부 — 신고가 아니라 납부라서 잊기 쉽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신고와 별개의 의무이며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세 신고가 없다고 신고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 — 늦으면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사무소가 자료를 요청하는 시점
매월 자료 마감
정한 날짜까지 전달해 주시면 그달 장부에 반영됩니다.
신고 2~3주 전
신고 기간에는 마감을 앞당깁니다.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말
재고 실사, 사업용 자산 확인, 미지급 항목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4월
종합소득세 준비를 위해 다른 소득과 공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월 초
연말정산 자료 수집 안내를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이며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알려 주십니까?
담당 사업장에는 매월 보고서에 다음 일정을 함께 적어 보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