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INSIGHTS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누락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겪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신고 연도의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십시오.
매입 쪽
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는 경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모든 매입세액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항목이 있고, 이를 모르고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접대 관련 지출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입니다. 거래처와 식사한 비용, 명절 선물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접대비로 분류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 구분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지출 목적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 | 예 | 처리 |
|---|---|---|
| 접대 목적 지출 | 거래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 | 매입세액 불공제 · 비용으로는 한도 내 인정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승용차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 매입세액 불공제 · 차종에 따라 다름 |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 불공제 또는 안분 계산 필요 |
| 적격증빙 없는 지출 | 간이영수증, 개인 카드 결제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개인 생활비, 가족 지출 | 불공제 · 비용으로도 인정 안 됨 |
| 등록 전 매입 | 사업자등록 전 지출 |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 가능 |
매출 쪽
②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경우
매출 누락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구조를 몰라서 생깁니다. 특히 판매 채널을 통해 파는 경우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매출로 잡는 실수가 많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지불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도 자주 빠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포스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다르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 판매 채널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수수료만큼 매출이 줄어듭니다. 총액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빠뜨리면 임대업에서 매출이 누락됩니다.
- 사업용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폐업 시점의 잔존 재화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③ 기한과 형식을 놓치는 경우
신고 자체를 잊는 경우는 드물지만, 세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는 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별 작성일자, 예정 고지 납부일 같은 것들입니다.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매출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신고 기한 확인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자료 마감 앞당기기
기한 직전에 자료를 보내면 검토 시간이 없습니다. 2주 전을 목표로 합니다.
전송 상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뿐 아니라 전송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납부 확인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실수를 발견했을 때
이미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잘못을 발견하고도 그냥 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해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산세가 더 커집니다. 발견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접대비도 비용으로는 인정됩니까?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만 쓰는데도 불공제입니까?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불공제 대상입니다. 화물차 등은 다르게 봅니다.
직원 식대는 공제됩니까?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대 목적과 구분되어야 하며 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잘못했는데 언제까지 고칠 수 있습니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