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INSIGHTS
창업 첫 해에 놓치는 것들
개업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순서 없이 몰려옵니다. 첫 해에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자주 겪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신고 연도의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주십시오.
0단계
개업 전에 해 둘 것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쓴 돈도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 시장조사, 초기 재료 구입 같은 지출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고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고 영수증을 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 미용업은 신고,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세무 문제와 별개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개업 전 지출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요건을 갖추면 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용도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으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등록 전에 정해야 합니다.
1단계
개업 직후 한 달 안에
사업자등록
실제 사업 개시일에 맞춰 신청합니다. 늦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사업용으로 쓸 계좌를 만들고 신고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정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확인
업종에 따라 의무 가맹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준비
발행이 필요한 업종이면 인증서와 발행 방법을 준비합니다.
첫 신고 일정 확인
첫 부가세와 첫 종합소득세가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2단계
첫 해에 자주 나오는 문제
개인·사업 지출 혼용
한 카드로 다 쓰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시간이 크게 듭니다.
증빙 미수취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부가세 시점 착각
개업일에 따라 첫 신고 시점이 달라집니다.
직원 신고 누락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실적 신고 누락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과세 유형 오해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다 문제가 생깁니다.
3단계
첫 신고를 앞두고 확인할 것
첫 신고는 이후 몇 년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정리해 두면 다음부터 수월해집니다.
| 시기 | 확인 항목 | 빠뜨리면 |
|---|---|---|
| 첫 부가세 전 | 매출 자료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대상 |
| 첫 부가세 전 | 매입 세금계산서를 다 받았는지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칩니다 |
| 첫 부가세 전 | 개업 전 지출 중 검토할 것이 있는지 | 인정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
| 첫 소득세 전 | 장부를 쓸지 추계할지 | 무기장가산세와 경비 인정 차이가 생깁니다 |
| 첫 소득세 전 |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요건 | 요건을 갖췄는데 적용하지 못합니다 |
| 첫 소득세 전 | 다른 소득이 있는지 | 합산 누락으로 수정신고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하고 매출이 없는데 신고해야 합니까?
네.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용만 발생했더라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등록 전에 산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을 갖추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증빙, 사업 사용 여부가 필요합니다.
첫 해부터 세무사를 써야 합니까?
규모가 아주 작으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 해에 구조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정리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냈습니다.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정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