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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신고입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을 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무엇을 뺄 수 있는지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 고지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었던 기간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내 범위에 관한 고지
세무 처리 결과는 사업 형태·매출 규모·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과세기간 자료 확정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두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마감 이후 들어온 자료는 다음 기로 넘어갑니다.
매출 대사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판매 채널 정산액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면 원인을 찾습니다.
매입세액 판정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확인해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나눕니다.
공제·감면 확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봅니다.
신고서 작성
확정된 자료로 신고서를 만들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검토
신고검토팀이 매출 누락과 불공제 대상 혼입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자 확인 후 제출
요약본을 보내 확인을 받은 뒤 제출하고 접수증을 전달드립니다.
필요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 사항 |
|---|---|---|
| 매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내역 | 발행 취소·수정분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
| 매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홈택스 자료와 실제 매출을 대조합니다 |
| 매출 | 판매 채널 정산 내역서 | 수수료·쿠폰·반품이 구분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
| 매입 | 매입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와 작성일자를 확인합니다 |
| 매입 |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접대·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별도 표시합니다 |
| 매입 | 수입 관련 서류 |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함께 주십시오 |
| 기타 | 고정자산 취득 내역 | 건물·차량 등은 별도 명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간과 일정
- 확정신고
-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법정 기한 기준)
- 예정 고지
- 4월과 10월 · 직전 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
- 자료 마감
- 신고 기한 약 2주 전 · 사업장별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 환급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가 원칙, 조기환급은 별도 절차입니다
- 무실적
-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접대 목적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카드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 판매 채널에서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수수료만큼 매출이 줄어 신고가 틀어집니다. 총액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 예정 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예정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네.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회식비도 공제됩니까?
복리후생 목적인지 접대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과 목적을 확인해 건별로 판단합니다.
차량을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습니까?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나 경차 등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