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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준법경영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제보 채널은 장식일 뿐입니다.

ETHICS

윤리 · 준법경영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제보 채널은 장식일 뿐입니다.

셀비타바이오는 2020년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2023년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제보자 보호 조항 강화였습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징계 대상이며, 제보자 신원은 조사 담당자 2인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2025년 접수된 제보는 34건이었습니다. 이 중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은 11건이며, 징계 6건, 제도 개선 5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익명화해 사내에 공개합니다.

제보 채널

채널접수 방법익명 가능처리 기한
온라인 제보 시스템사내 · 사외 웹 접수가능접수 후 30일 이내 회신
우편 제보감사위원회 앞 등기가능접수 후 30일 이내
전화 제보02-000-0000 (감사 담당)가능접수 후 30일 이내
대면 제보감사팀 직접 방문불가즉시 접수

윤리규범 주요 조항

1. 이해충돌 방지

  1. 임직원은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협력사와의 금전 거래, 친족의 협력사 근무 사실은 반드시 등록합니다.
  3. 등록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경위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금품 · 접대 수수 금지

  1.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2. 경조사비는 사내 규정 한도 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절이 곤란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반환 또는 기부 처리합니다.

3. 데이터 무결성

  1. 실험 · 시험 데이터는 발생 즉시 기록하며 사후 수정 시 이력을 남깁니다.
  2. 불리한 결과를 누락하거나 선택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3. 데이터 조작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해고 사유로 처리합니다.

4. 공정거래

  1. 협력사 선정은 공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준법 교육 및 실적

항목2023년2024년2025년
윤리 교육 이수율98.2%99.1%99.6%
제보 접수 건수21건28건34건
사실 확인 건수7건9건11건
징계 처리4건5건6건
제도 개선 조치3건4건5건
제보자 불이익 발생0건0건0건

기재된 재무 · 지표 · 공시 정보는 디자인 예시를 위해 작성한 가상 수치이며 실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윤리 제보 및 문의

제보자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