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HICS
윤리 · 준법경영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제보 채널은 장식일 뿐입니다.
셀비타바이오는 2020년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2023년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제보자 보호 조항 강화였습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징계 대상이며, 제보자 신원은 조사 담당자 2인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2025년 접수된 제보는 34건이었습니다. 이 중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은 11건이며, 징계 6건, 제도 개선 5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익명화해 사내에 공개합니다.
제보 채널
| 채널 | 접수 방법 | 익명 가능 | 처리 기한 |
|---|---|---|---|
| 온라인 제보 시스템 | 사내 · 사외 웹 접수 | 가능 | 접수 후 30일 이내 회신 |
| 우편 제보 | 감사위원회 앞 등기 | 가능 | 접수 후 30일 이내 |
| 전화 제보 | 02-000-0000 (감사 담당) | 가능 | 접수 후 30일 이내 |
| 대면 제보 | 감사팀 직접 방문 | 불가 | 즉시 접수 |
윤리규범 주요 조항
1. 이해충돌 방지
- 임직원은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협력사와의 금전 거래, 친족의 협력사 근무 사실은 반드시 등록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경위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금품 · 접대 수수 금지
-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는 사내 규정 한도 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거절이 곤란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반환 또는 기부 처리합니다.
3. 데이터 무결성
- 실험 · 시험 데이터는 발생 즉시 기록하며 사후 수정 시 이력을 남깁니다.
- 불리한 결과를 누락하거나 선택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조작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해고 사유로 처리합니다.
4. 공정거래
- 협력사 선정은 공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준법 교육 및 실적
| 항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윤리 교육 이수율 | 98.2% | 99.1% | 99.6% |
| 제보 접수 건수 | 21건 | 28건 | 34건 |
| 사실 확인 건수 | 7건 | 9건 | 11건 |
| 징계 처리 | 4건 | 5건 | 6건 |
| 제도 개선 조치 | 3건 | 4건 | 5건 |
| 제보자 불이익 발생 | 0건 | 0건 | 0건 |
기재된 재무 · 지표 · 공시 정보는 디자인 예시를 위해 작성한 가상 수치이며 실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