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LE
다섯 가지를 지킵니다
세무사무소의 품질은 잘하는 순간이 아니라 편차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1. 판단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정 분류를 바꿨거나, 특정 비용의 손금 여부를 판단했거나,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기록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같은 판단이 반복되지 않고, 몇 년 뒤 확인 요청에 답할 수 없습니다.
2. 확인 요청은 그 달에 보냅니다
증빙이 없거나 성격이 불분명한 거래를 발견하면 결산 때까지 두지 않고 그달에 알려 드립니다. 늦게 알수록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3.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진다고 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한 뒤에 답합니다. 세무는 잘못된 확신이 가장 비쌉니다.
4. 없는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없던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채우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그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방향을 정리합니다.
5.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절세 금액이나 조사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거를 갖춰 설명이 되게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
| 항목 | 내부 기준 | 확인 주기 |
|---|---|---|
| 월 마감 기한 | 자료 수령 후 5~7영업일 이내 | 매월 |
| 확인 요청 | 발견한 달에 발송 | 매월 |
| 판단 기록 | 계정 변경·손금 판단 시 근거 기재 | 발생 시 |
| 분기 점검 | 검토 세무사가 계정별 확인 | 분기 |
| 결산 전 통보 | 결산 2개월 전 정리 항목 목록 발송 | 연 1회 |
| 인수인계 | 담당 변경 시 첫 마감 공동 확인 | 발생 시 |
| 사례 공유 | 내부 사례 공유 회의 | 분기 |
위 기준은 내부 운영 원칙이며,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 처리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