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기장처를 옮기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 옮기느냐와 무엇을 넘겨받느냐입니다. 결산 직전에 옮기면 새 사무소가 그 사업연도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넘겨받은 자료가 부족하면 이월 계정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 시작 시점이 가장 깔끔합니다
새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옮기면 이전 사업연도는 기존 사무소가 결산·신고까지 마무리하고, 새 사무소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시작 잔액으로 받습니다. 중간에 옮기면 한 사업연도를 두 곳이 나눠 보게 됩니다.
인수 목록을 문서로 만듭니다
넘겨받아야 할 것은 장부 파일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계정별 명세, 고정자산 대장, 이월 계정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을 목록으로 남깁니다.
못 받은 것은 처음부터 표시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자료는 그대로 두면 몇 년 뒤 문제가 됩니다. 어떤 항목이 근거 없이 이월되었는지 처음부터 표시해 두고, 결산 전에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기장처 변경을 검토 중인 법인 · 이미 변경을 결정한 법인
- 적합한 경우
- 마감이 계속 늦는 경우 · 확인 요청에 답이 오지 않는 경우 · 보고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
- 범위
- 이관 시점 검토 · 인수 목록 작성 · 자료 인수 · 초기 잔액 확인 · 미확인 항목 관리
- 담당
- 이관 담당 실무자 + 검토 세무사
진행 순서
이관 시점 검토
사업연도 주기와 신고 일정을 보고 언제 옮기는 것이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인수 목록 작성
받아야 할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기존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자료 인수
받은 자료를 목록과 대조해 확인하고 부족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초기 잔액 확인
이월 계정의 잔액과 근거를 대조해 시작 잔액을 확정합니다.
차이 정리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처리 방향을 협의합니다.
정상 운영 전환
첫 월 마감을 마치고 이후 일정과 보고 형식을 확정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결산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인수 시 | PDF·전자 파일 |
| 신고 |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 인수 시 | |
| 장부 | 계정별 원장, 전표 데이터 | 인수 시 | 전자 파일 |
| 명세 | 고정자산 대장, 재고 명세, 채권·채무 명세 | 인수 시 | 엑셀 |
| 대표계정 | 가지급금·가수금 변동 내역과 약정 | 인수 시 | 엑셀·PDF |
| 인사 | 급여대장, 4대보험 현황, 퇴직급여 자료 | 인수 시 | 엑셀·PDF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시점 검토 | 영업일 2~3일 | 신고 일정 확인 포함 |
| 자료 인수 | 1~3주 | 기존 사무소 회신 일정에 따라 |
| 초기 잔액 확인 | 영업일 5~10일 | 계정 수에 따라 다름 |
| 정상 전환 | 첫 월 마감 완료 시 | 이후 일정 확정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기장처를 옮겨도 과거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나 확인 요청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인수 시점에 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 직전 이관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산 두세 달 전에 옮기면 새 사무소가 그 사업연도 전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확인이 덜 된 상태로 결산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은 문서로 합니다
구두 요청은 남지 않습니다. 인수 목록을 문서로 만들어 요청하고, 회신 내용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받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전산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이 다르면 데이터 변환이 필요합니다. 변환 과정에서 누락이 생기지 않는지 시산표 합계로 대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