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일정
- 기준
-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의
- 결산월이 다르면 결산·신고 일정이 달라집니다
- 확인
- 법정 기한은 공휴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1년 동안 해야 하는 신고와 제출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것, 분기마다 하는 것, 반기에 한 번 하는 것,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섞여 있어 하나만 놓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월 하는 것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은 반기에 한 번 합니다. 4대보험은 입·퇴사와 보수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고합니다. 그리고 월 마감을 통해 그달의 손익을 확정합니다.
분기마다 하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가 분기 단위로 돌아옵니다.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의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분기마다 누적 손익과 예상 세부담도 함께 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
법인세 신고가 가장 큰 일입니다. 결산을 마치고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합니다. 그 밖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주주총회가 각각 다른 시점에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사업연도 중간에 한 번 있습니다.
일정 관리 방법
저희는 담당 법인마다 연간 일정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 주셔야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역산해 표시하므로, 그 표만 보면 됩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연락드립니다.
월별 일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
| 시기 | 해야 하는 것 | 준비 자료 |
|---|---|---|
| 매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4대보험 변동 신고 · 월 마감 | 급여대장, 근태, 매출·매입 자료 |
|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기) · 연말정산 자료 수집 시작 | 매출·매입 집계, 간소화 자료 |
| 2월 | 연말정산 완료 및 반영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별 공제 증빙 |
| 3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정기 주주총회 | 확정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기) · 결산 자료 정리 | 1분기 매출·매입 자료 |
| 6월 | 반기 재고 실사 준비 · 상반기 손익 점검 | 재고 수불부 |
| 7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 | 상반기 매출·매입 집계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 법인) | 상반기 손익 자료 |
|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기) · 하반기 계획 점검 | 3분기 매출·매입 자료 |
| 12월 | 기말 재고 실사 · 결산 준비 · 가지급금 잔액 확인 | 실사 조서, 계정별 명세 |
위 일정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결산·법인세 신고·중간예납 시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법정 기한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천세 반기납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실제 적용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