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본 것을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회계에서 수익이 아닌 것을 세법에서 익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항목별로 조정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조정 항목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정 항목은 기장 단계에서 이미 보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 시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기부금 한도, 대손충당금 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항목들을 분기마다 미리 계산해 예상 조정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조정을 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어떤 규정을 적용했고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를 조정 항목별로 정리해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몇 년 뒤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기록이 답입니다.
공제·감면은 요건부터 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적용하면 세부담이 줄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자료로 확인한 뒤 적용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와 근거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 적합한 경우
- 조정 항목이 여러 개인 법인 · 세액공제를 검토 중인 법인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 범위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조정 근거 문서화 · 공제·감면 요건 검토 · 신고서 제출
- 담당
- 검토 세무사 주관 + 기장 담당 실무자
진행 순서
확정 재무제표 확인
결산이 확정된 재무제표와 계정별 명세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조정 항목 추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대상을 계정별로 찾아 목록을 만듭니다.
한도 계산
접대비·기부금·대손충당금 등 한도가 있는 항목을 계산합니다.
공제·감면 검토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 서식을 작성하고 근거를 정리합니다.
검토와 신고
검토 세무사가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재무제표 | 확정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 결산 확정 후 | 전자 파일 |
| 접대비 | 거래처 접대 관련 지출 명세와 증빙 | 연간 | 엑셀·증빙 |
| 차량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보험 가입 내역 | 연간 | 엑셀·PDF |
| 대표계정 |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변동 내역 | 연간 | 엑셀 |
| 공제 | 연구개발·고용 등 공제 요건 증빙 | 연간 | 문서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단체 확인 자료 | 연간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조정 항목 사전 점검 | 분기 1회 | 예상 조정 금액 안내 |
| 세무조정 작업 | 결산 확정 후 2~4주 | 항목 수에 따라 다름 |
| 신고서 제출 | 법정 기한 내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 근거 보관 | 신고 직후 | 조정 항목별 근거 문서화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세무조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년과 같이 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법인의 상황도 바뀝니다. 매년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되므로, 연중에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년 계산됩니다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매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따라옵니다. 잔액이 유지되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공제 적용은 사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에 근거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