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급여 업무는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일, 4대보험 취득·상실·보수 변경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의 기준일과 제출처가 각각 달라 하나만 놓쳐도 뒤에서 정산이 밀려옵니다.
급여 구성부터 정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기본급, 수당, 실비 변상, 복리후생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도 요건이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 항목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질에 맞지 않게 구분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변동 신고가 핵심입니다
입사·퇴사만이 아니라 보수 변경, 휴직, 이중 가입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나중에 정산 고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그 금액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법인 ·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
- 적합한 경우
- 직원 수가 변동이 잦은 법인 · 4대보험 정산 고지가 자주 나오는 법인 · 급여 항목이 복잡한 법인
- 범위
- 급여 계산 · 원천세 신고·납부 · 4대보험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담당
- 급여 담당 실무자 + 기장 담당 실무자
진행 순서
급여 항목 설계
급여 구성과 비과세 적용 가능 항목을 확인해 급여대장 양식을 정합니다.
월 급여 계산
근태 자료를 받아 급여를 계산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 금액을 안내합니다.
4대보험 신고
입·퇴사, 보수 변경, 휴직 등 변동 사항을 그달에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연계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해 반영하고 정산 결과를 급여에 연결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근태 | 월별 근무 일수·시간, 휴가 사용 내역 | 급여 계산 전 | 엑셀 |
| 인사 | 근로계약서, 입·퇴사 통보 | 발생 즉시 | |
| 급여 | 급여 지급 내역, 상여 지급 결정 | 매월 | 엑셀 |
| 보험 | 4대보험 고지서, 정산 통지 | 매월·연간 | |
| 외주 |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내역과 신분 자료 | 지급 시 | 엑셀 |
| 퇴직 | 퇴직금 산정 자료, 퇴직연금 납입 내역 | 발생 시 | 엑셀·PDF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급여 계산 | 근태 자료 수령 후 2~3영업일 | 지급일 역산 |
| 원천세 신고 | 지급월의 다음 달 기한 | 반기납부 대상 여부 확인 |
| 4대보험 신고 | 변동 발생 시 즉시 | 기한 초과 시 정산 고지 |
| 지급명세서 | 소득 종류별 법정 기한 | 연간·수시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4대보험 신고를 미루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나중에 정산 고지로 한꺼번에 나오고, 이미 퇴사한 직원분 부담분까지 법인이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과세 항목은 요건이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정해진 요건과 한도 안에서만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되고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일용직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간 근무해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를 넘으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