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년에 네 번이므로 실수도 네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매월 거릅니다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항목을 분기 신고 때가 아니라 매월 마감에서 구분해 둡니다. 분기에 한꺼번에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발급 시기를 지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 시기는 거래 형태마다 다르므로 — 재화 인도, 용역 완료, 대가 수령, 계약상 정한 시점 중 어느 것인지 — 거래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자료가 다릅니다
수출이나 국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 자료,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자료가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
- 적합한 경우
- 매입 건수가 많은 법인 ·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는 법인 · 수출 거래가 있는 법인
- 범위
- 예정·확정 신고 · 매입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 발급 관리 · 영세율 증빙 확인
- 담당
- 기장 담당 실무자 + 검토 세무사
진행 순서
발급·수취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수취 내역을 국세청 자료와 대조합니다.
매입세액 구분
공제 가능·불가능 매입을 구분하고 불공제 사유를 기록합니다.
과세·면세 안분
면세사업이 함께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영세율 증빙 확인
수출 등 영세율 대상 거래의 증빙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검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기 대비 이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신고와 납부 안내
신고 후 납부 금액과 기한을 안내하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분기 종료 후 즉시 | 국세청 자료·엑셀 |
| 매입 |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 분기 종료 후 즉시 | 국세청 자료·엑셀 |
| 불공제 | 접대성 지출, 승용차 관련 지출 목록 | 매월 | 엑셀 |
| 영세율 |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 거래 발생 시 | |
| 면세 | 면세 매출 내역, 공통매입 구분 자료 | 매월 | 엑셀 |
| 기타 |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 자료 | 해당 시 | 엑셀·PDF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매월 사전 정리 | 월 마감과 함께 | 불공제 항목 구분 |
| 예정 신고 | 분기별 법정 기한 | 해당 법인 |
| 확정 신고 | 반기별 법정 기한 | 전체 법인 |
| 신고 후 보관 | 신고 직후 | 증빙과 신고서 함께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부가세는 신고 기한이 짧고 자료가 국세청에 이미 있습니다. 발급 내역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바로 확인 요청이 옵니다. 자료를 늦게 주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 그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재 사항 착오,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사유마다 발급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임의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이 섞이면 안분이 필요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법인은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기준과 정산 시점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요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세법상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