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대표 계정
- 대상
-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와 자금 거래가 있는 법인
- 핵심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대손 불인정이 함께 옵니다
- 주의
- 정리 방법과 세부담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인 해법은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자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나갔는데 업무 관련 지출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 계정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었는데 자본이나 차입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가수금이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법인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둘째, 법인이 차입금이 있으면 그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년 반복됩니다.
어떻게 쌓이는가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서 생깁니다. 대표가 급여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법인 통장에서 인출하는 경우, 증빙 없는 지출을 임시로 이 계정에 넣어 두고 정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리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대표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 대표가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각각 소득세와 4대보험, 양도 관련 세금이 따라옵니다. 어느 방법이 나은지는 금액과 법인·개인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산해 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가수금도 정리 대상입니다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자금 출처와 성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입으로 볼지 출자로 볼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들지 않는 것
대표 급여를 정해 매월 지급하고, 법인 비용은 법인 명의 결제 수단으로만 쓰고, 증빙 없는 지출은 그 달에 정리하면 이 계정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방법별로 따라오는 것
| 방법 | 법인 쪽 영향 | 개인 쪽 영향 |
|---|---|---|
| 현금 상환 | 가지급금 소멸, 이후 인정이자 없음 | 상환 자금 필요 |
| 급여로 처리 | 인건비 손금 (한도 확인 필요) |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
| 상여로 처리 | 손금 인정 여부 별도 확인 | 근로소득세 부담 |
| 배당으로 처리 | 손금 아님 (이익잉여금 처분) | 배당소득세 부담 |
| 자산 양도로 상계 | 자산 취득, 시가 근거 필요 | 양도 관련 세금 발생 가능 |
| 방치 | 매년 인정이자·지급이자 부인 반복 | 누적될수록 정리 부담 증가 |
위 표는 일반적인 방향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방법이 나은지는 금액, 법인의 이익 규모, 대표의 소득 상황,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없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얼마부터 문제가 됩니까?
이자를 실제로 내면 인정이자가 없어집니까?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정리해도 됩니까?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실제 적용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