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세무조사는 신고한 내용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이 묻는 것은 대부분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이고, 답은 장부와 증빙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확인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통지 직후 72시간이 중요합니다
조사 사전 통지를 받으면 먼저 조사 대상 사업연도와 세목,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해당 기간의 장부·증빙·신고서를 모아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요청 범위 안에서 냅니다
요청받지 않은 자료를 미리 내면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받은 자료를 늦게 내면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무엇을 언제 제출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답변은 근거를 붙여서 합니다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질문서에 답할 때는 관련 계약서, 회계 처리 근거, 적용한 규정을 함께 붙입니다. 근거 없는 설명은 나중에 다시 질문받습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법인 · 조사에 대비해 미리 점검하려는 법인
- 적합한 경우
-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 매출이 급격히 변동한 법인 ·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법인
- 범위
- 사전 점검 · 자료 정리 · 질문서 대응 · 제출 기록 관리 · 결과 검토
- 담당
- 조사 대응 담당 세무사 + 기장 담당 실무자
진행 순서
범위 확인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을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현황 점검
대상 기간의 장부·증빙·신고서를 모아 부족한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쟁점 예상
과거 신고 내용에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항목을 미리 뽑아 근거를 준비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 목록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제출 이력을 기록합니다.
질문서 대응
질문 항목별로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을 정리해 근거와 함께 회신합니다.
결과 검토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신고 | 대상 기간 법인세·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통지 직후 | |
| 장부 | 계정별 원장, 전표, 시산표 | 통지 직후 | 전자 파일 |
|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약서, 견적서 | 요청 시 | 스캔·원본 |
| 금융 | 법인 통장 전체 거래내역 | 요청 시 | 엑셀·PDF |
| 인건비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 요청 시 | 엑셀·PDF |
| 특수관계 | 관계사·대표 거래 명세와 산정 근거 | 요청 시 | 문서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사전 점검 | 영업일 5~10일 | 대상 기간 규모에 따라 다름 |
| 자료 정리 | 요청 시점 기준 | 요청 목록에 따라 조정 |
| 질문서 회신 | 요청 기한 내 | 연장 필요 시 사전 협의 |
| 결과 검토 | 결과 통지 후 | 이후 절차 판단 포함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세무조사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빙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근거를 갖춰 설명이 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 접대비, 인건비 실재성, 재고 실사, 특수관계자 거래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근거를 남겨 두면 확인이 빨리 끝납니다.
자료를 임의로 만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없던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는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며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 통지 직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