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이런 일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지 전에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에 다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각 절차는 청구 기한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그 절차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먼저 다툴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모든 처분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쟁점의 성격, 사실관계 입증 가능성, 관련 판단 사례, 소요 기간과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결정은 법인이 하도록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다루는 것은 대부분 법 해석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한 관리가 절반입니다
각 절차의 청구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면 이후 절차를 쓸 수 없게 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법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 과세 예고 통지 또는 세액 고지를 받은 법인
- 적합한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적용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 범위
- 실익 검토 · 사실관계 정리 · 청구서 작성 · 진행 상황 관리
- 담당
- 조사 대응 담당 세무사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협업)
진행 순서
통지 내용 확인
처분 사유, 근거 규정, 세액 산출 내역,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실익 검토
쟁점별로 다툴 여지와 입증 가능성을 정리해 진행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관련 계약, 거래 흐름, 회계 처리 근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청구서 작성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절차 진행
보정 요구나 의견 진술 요청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결과 검토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받는 시점과 형태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이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제출 시점 | 형태 |
|---|---|---|---|
| 처분 | 과세 예고 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 | 즉시 | |
| 조사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출 자료 목록 | 즉시 | |
| 장부 | 쟁점 기간 계정별 원장, 전표 | 검토 단계 | 전자 파일 |
| 계약 | 쟁점 거래의 계약서, 견적, 검수 자료 | 검토 단계 | |
| 금융 | 대금 지급·수령 내역 | 검토 단계 | 엑셀·PDF |
| 기타 | 관련 내부 문서, 회의록, 메일 | 검토 단계 | 문서 |
기간과 주기
| 항목 | 기준 | 비고 |
|---|---|---|
| 통지 확인 | 즉시 | 기한 계산이 최우선 |
| 실익 검토 | 영업일 3~7일 | 쟁점 수에 따라 다름 |
| 청구서 작성 | 기한 내 |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
| 결정까지 | 절차별로 상이 | 기관 처리 일정에 따름 |
세무 처리 결과는 법인의 업종·규모·거래 형태·자료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불복 절차의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인용·기각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저희는 그 가능성을 어떤 비율이나 수치로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 여부는 검토 자료를 보고 법인이 결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기한 내에 청구한 뒤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입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산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쟁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연도에서 문제가 된 항목은 다른 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복과 별개로 이후 처리 방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